경기우도·강원도의 각역의 이익과 해를 제거할 사항을 의논하게 하다
경기우도·강원도 찰방(察訪) 부사(副使) 양질(楊秩)이 녹양역(綠楊驛)으로부터 은계역(銀溪驛)에 이르는 사이의 각역의 이익과 해를 제거할 여러가지 사건을 계(啓)하여, 의정부와 육조에 내리니, 의논하여 계하기를,
"1. 송림현(松林縣)의 도원(桃源), 장단현(長湍縣)의 백령(白嶺), 연천현(漣川縣)의 옥계(玉溪), 철원부(鐵原府)의 용담(龍潭)·풍천(豊川), 김화현(金化縣)의 도창(都昌) 등 여섯 역(驛)은 유벽(幽僻)하고 비탈길이므로 사객(使客)들도 희소한데, 모두 직로(直路)의 예(例)에 따라 각기 말 15필을 세웠고 공수전(公須田) 15결을 주었으나, 어렵고 수월한 데가 같지 아니하니, 풍천역(豊泉驛)은 전원역(田原驛)에 합쳐서 풍전(豊田)이라 칭하고, 도창역(都昌驛)은 생안역(生安驛)에 합쳐서 생창(生昌)이라 칭하고, 그 밖의 도원(桃源)·백령(白嶺)·옥계(玉溪)·용담(龍潭) 등 네 역(驛)의 전지(田地)는 각기 소로(小路)의 예에 의하여 다만 큰 말 2필과 작은 말 2필, 위전(位田) 6결, 공수전 6 결을 주고, 그 나머지 전토는 직로(直路)로 된 각역에 병합시켜서 군자전(軍資田)으로 바꾸어 주게 하고, 또 금성현(金城縣)의 통도역(通道驛)은 웅창역(熊昌驛)과 병합시켜 창도(昌道)라 칭하고, 회양부(淮陽府)의 신양역(新揚驛)은 동안역(東安驛)과 병합시켜 신안(新安)이라 칭하고, 그 나머지 전토는 직로(直路)로 된 각역에 병합시킬 것이며,
1. 역속(驛屬)으로 서원(書員)·일수(日守)와 조역(助役)하는 백성들에게는 황해도의 예(例)에 의하여 그들의 부역을 감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소생하여 살아 가게 할 것이며,
1. 야인(野人)들이 내왕(來往)할 때에, 병조와 함길도 도절제사가 저들에게 먼저 공문을 발송하여 숙소(宿所)와 인마(人馬)의 수효를 열기해서 발행하기 3일 전에 미리 전송(傳送)시켜서, 각 고을의 각역에서 예비하고 기다리게 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어긴 자는 그 통사(通事)를 논죄하게 하고,
1. 강원도 각역의 전운(轉運)하는 노비(奴婢)는 혁파한 사사(寺社)의 노비로 그 수를 헤아려서 정하여 줄 것이며,
1. 사복시(司僕寺)에 보관한 주인 없는 말을 말없는 각역에 적당하게 나누어 줄 것이며, 또 전운(轉運)하는 급주 노자(急走奴子)는 3명으로 1호(戶)를 삼고, 한전(閑田)과 전지(田地)를 많이 점령한 자의 진황전(陳荒田)으로 매 1호당 50복(卜)씩 주게 하소서."
하니, 의논한 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0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외교-야(野) / 재정-역(役) / 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京畿右道、江原道察訪副使楊秩啓自綠楊至銀溪驛興利除害事件, 下議政府、六曹擬議以啓。
一, 松林縣之桃源、長湍縣之白嶺、漣川縣之玉溪、鐵原府之龍潭ㆍ豐川、金化縣之都昌等六驛, 幽僻斜路, 使客稀少, 竝準直路例, 各立馬十五匹, 公須田十五結, 苦歇不同。 其豐泉驛合於田原驛, 稱豐田, 都昌驛合於生安驛, 稱生昌; 其餘桃源、白嶺、玉溪、龍潭等四驛田地, 各依小路例, 只給大馬二匹、小馬二匹、位田六結、公須田六結, 其餘田竝於直路各驛, 以軍資田換給。 又金城縣之通道驛, 合於熊昌驛, 稱昌道; 淮陽府之新揚驛合於東安驛, 稱新安, 其餘田移屬直路各驛。 一, 驛屬書員、日守、助役、百姓等, 依黃海道例, 蠲其賦役, 使之蘇復。 一, 野人來去時, 兵曹及咸吉道都節制使於彼人先文, 開寫宿所及人馬之數, 發行前期三日, 預先傳送, 使各官、各驛預備待候, 毋使便行。 違者, 其通事論罪。 一, 江原道各驛轉運奴婢, 以革去寺社奴婢, 量數定給。 一, 司僕寺無主馬, 量宜分給無馬各驛。 且轉運急走奴子, 以三丁爲一戶, 將閑田及多占田地人陳荒之田, 每一戶各給五十卜。
命依議得。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0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외교-야(野) / 재정-역(役) / 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