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3권, 세종 6년 3월 23일 기해 6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왕녀의 추증을 시행하도록 예조에서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아이로 성인(成人) 전에 죽은 왕녀(王女)에 대한 추증(追贈)은 옛날 법제를 참고하여 보건대, 송나라 공복제희(恭福帝姬)가 나이 다섯 살에 훙서(薨逝)하였는데 수국 공주(隋國公主)를 봉하였으니, 이제 왕녀의 추증도 이 제도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9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역사-고사(故事)
○禮曹啓: "殤內王女追贈, 參考古制, 宋 恭福帝姬年五歲薨, 封隋國公主, 今王女追贈, 乞依此制施行。"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9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