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3권, 세종 6년 3월 23일 기해 2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운흥·거연·소곶 등의 관(館)에게 늠전을 더 주게 하다
병조에서 평안도 감사의 계본(啓本)에 의하여 의정부와 함께 의논하여 계하기를,
"운흥(雲興)·거연(車輦)·소곶(所串) 등의 관(館)은 신안(新安)·임반(林畔)·양책(良策)·의순(義順) 각 참(站)의 중앙 요지이니, 청컨대 늠전(廩田)을 더 주고 그 부근 각 관에 있는 보충군(補充軍)과 혁파한 사사(寺社)의 노자(奴子) 내에서 자원하는 자를 매 일참(一站)마다 10호(戶)씩 더 정착하게 하여 안심하고 잘 살도록 하여 입마(立馬)시키는 것을 완전히 보호하게 하소서."
하니, 의논한 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89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
○兵曹據平安道監司啓本, 與議政府同議啓: "雲興、車輦、所串等館, 乃新安、林畔、良策、義順各站中央之要站。 請加給廩田, 以其附近各官住補充軍及革去寺社奴子內自願人, 每一站加定十戶, 限安心阜盛, 完護立馬。" 命依議得施行。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89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