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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3권, 세종 6년 3월 13일 기축 2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경외의 사사와 그 전토에 대한 수량을 정하고 나머지는 혁파하라고 전지하다

전지(傳旨)하기를,

"경외(京外)의 각 종(各宗) 사사(寺社) 안에서 승려들이 거처할 수 있는 사사(寺社)의 일정한 수량을 정하고 사사전(寺社田)은 혁파하여 헤아려 합속(合屬)시키고, 나머지 유명 무실(有名無實)한 각 관(官)의 자복사(資福寺) 따위는 모두 혁파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7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傳旨:

    京外各宗寺社內, 僧人可居寺社定數, 以革去寺社田, 量宜合屬, 其餘有名無實各官資福寺, 竝皆革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7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