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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3월 12일 무자 3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기신재 소식에 대해 논의하다

기신재(忌晨齋) 소식(疏式)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전례(前例)에 처음에 쓰기를 보살계제자(菩薩戒弟子)라 하였고, 끝에는 제자(弟子)는 무임건도지지(無任虔禱之至)라 하였는데, 대제학(大提學) 변계량(卞季良)이 말하기를, ‘불법이 개혁되지 못하였으니 전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하였고, 이조 판서 허조(許稠)는 말하기를, ‘제자가 아니면서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 처음에는 조선 국왕(朝鮮國王)이라 하고, 끝에는 다만 무임건도지지(無任虔禱之至)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고 합니다."

하니, 전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議(忌晨)〔忌辰〕 齋疏式。 前例, 始面稱菩薩戒弟子, 季後稱弟子無任虔禱之至。 大提學卞季良議云: "佛法未革則依舊何如?" 吏曹判書許稠云: "非弟子而稱弟子未便。 始面稱朝鮮國王, 季後只稱無任虔禱之至何如?" 命仍舊。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