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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3월 8일 갑신 4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경기 감사의 관문에 의거, 유기의 공납을 민호에서 할 것을 청한 공조의 계

공조(工曹)에서 경기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전에 장흥고(長興庫)에서 버드나무로 만든 옷고리를 모두 화척(禾尺)의 집에서 거두어 상납하였는데, 이제 재인(才人)·화척(禾尺) 등이 모두 평민과 섞여 살면서 혼인까지 하게 되고 그 전 직업은 금지시켰으니, 유기(柳器)를 다른 공물(貢物)의 예에 의하여 민호(民戶)에서 거두어 상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5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工曹據京畿監司關啓: "在前長興庫柳笥, 皆收於禾尺之戶上納。 今才人、禾尺竝使平民雜處婚嫁, 禁其前業。 請柳器依他貢物例, 斂於民戶上納。"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5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