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의 개혁·《가례》에 따른 상제의 시행과 관련한 집현전 제학 윤회 등의 상소문
집현전(集賢殿) 제학(提學) 윤회(尹淮) 등이 상소하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불씨(佛氏)의 해됨이 더 말할 것 없습니다. 한(漢)나라 이래로 숭봉(崇奉)하기를 더욱 삼가하였으나, 복리(福利)를 받지 못하였음은 사책에 실려 있으니, 진실로 전하께서도 통촉하실 일입니다. 어찌 신 등의 말을 기다리겠습니까. 일찍이 한유(韓愈)가 논하기를, ‘옛날의 백성된 자는 넷이었는데, 지금 백성된 자는 여섯이다. 농사짓는 집이 하나인데, 곡식 먹는 집이 여섯이며, 공장(工匠)의 집이 하나인데, 그릇 쓰는 집이 여섯이며, 장사하는 집이 하나인데, 거기에 의탁하는 집은 여섯이니, 어찌 백성들이 궁하여 도적질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고, 또 말하기를, ‘백성이란 것은 조[粟]·쌀[米]·삼[麻]·실[絲]을 생산하고 기명(器皿)을 만들며, 재물을 유통시켜서 웃 사람을 섬기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하였으니, 한자(韓子)009) 가 조금이라도 다스리는 대체를 알았더라면 이 한 말로도 족히 성인의 교화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니, 엎드려 바라노니 전하께서 유의하소서. 신 등도 또한 생각하기를, 이단(異端) 가운데에 불씨(佛氏)가 심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적(夷狄)의 풍속으로 홀로 사민(四民)010) 의 밖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궁곤에 빠지게 하여 도적질하게 만들었으니, 그 죄가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무릇 금수가 곡식을 해치면 반드시 몰아내어 멀리 쫓는 것은 백성들을 해롭히는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수는 사람이 먹는 것을 먹으면서 도리어 사람의 이용도 되지마는, 승려들은 앉아서 먹기만 하고 이익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이제 수재와 한재로 흉년이 들어 창고가 고갈되었으니, 우리 백성들의 생계가 죽고 삶을 보증할 수 없는 터인데, 이 무리들이 먹는 것은 풍년이나 흉년이나 여일(如一)하여, 오직 백성들의 굶주림은 볼 수 있으나, 승려들의 굶주림은 보지 못하였으며, 오직 백성들이 굶다가 죽는 것은 보았어도, 승려들이 굶주려 죽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날마다 방자하게 속이고 꾀어서 가만히 백성들의 고혈만 녹이니, 신 등은 이리하여 마음 아프게 여기는 바입니다.
옛날 군자들이 깊이 그들의 해독을 말한 것이 많았으니, 국가를 위하여 염려한 것은 재물을 좀먹고 백성을 현혹시키므로 배척한 것이고, 윤리를 위하여 말한 것은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 하여 배척하였고, 우리 도의 흥망을 위하여 글을 쓰고 말[言]을 세워 가르침을 뒷세상에 전하여 준 어른들은 그것이 허무 적멸(虛無寂滅)함을 죄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크고 넓어서 사람의 마음이 빠지기가 쉬우므로, 스며들고 퍼져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천하의 임금들이 거의 다 혹하였고, 경사대부(卿士大夫)들이 거의 다 빠졌고, 우매한 백성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거의 다 속임을 당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곧 도학이 밝지 못하고, 인심이 바르지 못하여, 임금은 능히 정일집중(精一執中)011) 의 도를 다하지 못하였고, 신하된 자는 능히 격치성정(格致誠正)012) 의 학문을 연구하지 못하여, 죄를 두려워하고 복을 바라서 인연과보(因緣果報)의 설에 빠지기가 쉬웠고, 무지한 백성은 그들의 좋은 것을 따라서 눈으로 보고 모방하여 본뜨게 되어, 속이고 꾀는 데 흐르기가 쉬워 온 천하에 풍미(風靡)하였으니, 가령 요(堯)·순(舜)·문(文)·무(武) 같은 임금과 고(皐)·기(虁)·주(周)·소(召) 같은 신하가 그 사이에 나왔다면, 오직 그 사람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고, 그 글을 불살랐을 뿐 아니라, 반드시 광명 정대하게 토륙(討戮)하여 요망한 말을 하는 자에게 경계가 되게 하였을 것이니, 하물며 감히 화려한 집과 풍성한 찬수로 향화(香火)의 공양(供養)을 받을 수 있겠으며, 그 깎은 머리와 검정옷으로 부세(賦稅)도 바치지 않으면서 산업을 영위할 수 있겠으며, 이름이 전선(銓選)에 올라서 자의 방포(紫衣方袍)로 높은 자리에 벌여 앉아 도시(都市)에 말을 달리며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청정(淸淨)한 계행은 들을 수 없고, 음탕하고 더러운 행동만 날로 드러나게 되었으니, 우리 태종 대왕(太宗大王)께서 성조(聖朝)의 초매(草昧)를 경륜(經綸)하시던 나머지를 이으시어, 전조(前朝)의 적습(積習)의 인순(因循)을 접하여 날로 성학(聖學)을 새롭게 하시고 강상(綱常)을 부식(扶植)시켜, 일체로 자천(資薦)하는 법석(法席)을 개혁하고 산릉(山陵)의 재찰(齋刹)도 세우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경학 대신(經學大臣)으로 하윤(河崙) 등과 같은 이로 보필을 삼아 항상 이단(異端)을 배척하고 민생을 편하게 기르기를 염려하여, 사원(寺院)을 개혁하고 전민(田民)을 삭감하여, 먼저 조금씩이나마 바로 잡는 발단을 시작하여 크게 올바르게 하려는 뜻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건강정수(乾剛精粹)하신 자품으로 하늘이 낳은 밝고 넓은 학문을 하시어, 성고(聖考)께서 부탁하신 중임(重任)을 받아 크게 하실 때를 당하였으니, 그 선왕의 뜻을 미루어서 교화(敎化)도 밝히고, 인심도 바로잡고, 사문(斯文)을 부식(扶植)하고 이단(異端)을 물리치어, 이 도(道)로 하여금 밝기가 해가 중천(中天)에 있듯이 하신다면, 이 때가 바로 절반의 일로 갑절의 공을 거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혹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가묘(家廟)의 법이 이미 설정되었고, 또 수륙(水陸)의 제도도 이미 제정되었으니, 그 형세가 짜여져서 사람마다 자연히 향방(向方)을 알게 되어 점차 가묘(家廟)의 법을 따르게 될 것이라.’ 하나, 《가례(家禮)》라는 글은 사대부 사이에도 초상을 당하여 급하고 수선할 때에 비록 호상(護喪)으로 일을 담당한 자라도 오히려 황홀(恍惚)하고 망매(茫昧)하여 능히 일에 따라 예법대로 구처(區處)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무지한 백성들이야 어찌 하겠습니까. 또 인정은 옛것을 따르는 것을 즐겨하고 고쳐서 다시 만드는 것은 꺼려하니, 비록 윗자리에 있는 자가 몸소 이끌어서 법을 보여도 서로 동일하게 하지 못할 터이니, 이제 수륙(水陸)의 배설이란 비록 간편하게 되었다 하나, 나라에서 전연 제거하지 못하고 기신재(忌晨齋)로 추복(追福)을 비는 구습(舊習)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 외에 탄일에 복을 빌려고 부처에게 아첨하는 풍속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하물며 경사대부(卿士大夫)이겠나이까. 경사대부의 집에서도 오히려 면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서민이겠나이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서 저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백성들은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천 빈부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말하기를, ‘《가례(家禮)》의 법이 좋기는 하나, 《가례》를 행하였다가는 남들이 나를 의논하기를, 「남과 다른 짓을 한다.」 할 것이요, 수륙(水陸)의 법이 간편하기는 하나, 수륙을 행하게 되면 남들이 나를 더럽게 여겨 이르기를, 「재물을 너무 아낀다.」 할 것이니, 그 때문에 사원(寺院)에 분주하여 부처에게 재올리고 승려에게 밥 먹이며, 친구들을 불러 모아 다투어 사치하고 화미(華美)한 것만 일삼아 소비되는 것이 적지 아니하여, 부자는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한 자는 공·사채(公私債)를 지게 되어, 칠칠재(七七齋)를 마치게 되면 장사지낼 힘도 약하게 되고, 장례가 겨우 끝나면 공사로 빚 준 자들이 그 채금을 받으려 하므로, 전택(田宅)을 전당하고 또 팔아서 그 재물을 갚게 되니,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미처 아지 못하시는 일이며, 신 등으로서는 마음 아프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성(盛)하면 반드시 쇠하게 되는 물리(物理)로서 떳떳한 것이요, 선(善)하면 복을 부르고, 음(淫)하면 화가 오는 것은 하늘이 정한 대도(大道)이니, 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武)·주공(周公)은 천하의 대성(大聖)으로, 공덕이 그 때에 덮히고 덕화가 뒷세상에 드리워서, 천하가 함께 우러러 힘입은 바이건만, 오히려 아직 제사지내지 아니하거늘, 저 부처는 어떤 사람이기에 요망하고 허망하고 불경(不經)한 말로 천상(天常)을 어지럽게 하면서도 군왕의 권병(權柄)을 도적질하여 천하 사람을 분주하게 하니, 진실로 우·탕·문·무의 죄인으로서 도리어 우·탕·문·무로서 능히 받지 못하는 것을 누리게 되니, 죄가 지극합니다.
무릇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자기를 벌(伐)해야 남이 자기를 벌하는 것이니, 지난번에 도징(道澄)·설연(雪然)의 행동과 회암사(檜巖寺)·진관사(津寬寺)의 사건이 넉넉히 거울 삼을 만한 것이요, 지금 흥천사(興天寺) 승려의 죄는 어찌 그렇게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합니까. 이는 어찌 운수가 궁하고 악이 쌓여서, 하늘이 실로 싫어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근본(根本)까지 끊게 함은 마치 전하의 신성한 단안을 기다리는 것인가 합니다. 옛적에 맹가씨(孟軻氏)는 피사(詖辭)·음사(淫辭)·사사(邪辭)·둔사(遁辭)를 막아내었으므로, 오히려 자신이 세 성인(聖人)의 전통을 받들었다 하여 뒷세상에서 그 공을 논하기를, ‘마땅히 우(禹)의 공에 내려가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 오랑캐의 법을 탕척(盪滌)하여 없애버리고, 크게 풍속을 변하시어 탑묘(塔廟)를 훼철하시고 경률(經律)을 불사르고, 경내(境內)에 있는 승려들은 다 속가(俗家)로 돌아가게 하고, 예관(禮官)에 명하여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의하여 경사(卿士)와 서민(庶民)의 상제(喪祭)에 관한 예를 정하여 품위와 등급에 차이가 있게 하고, 의금(衣衾)과 기명(器皿)도 품수가 있게 하여 도식(圖式)을 진열해서 간이하고 명백하게 하여, 아래로 우매한 백성들도 다 알기 쉽고 행할 수 있게 하면, 지난날 놀고 앉아서 먹던 무리들이 지금에는 다 호미를 들고 밭이랑에 나가는 백성이 될 것이며, 부처를 섬겨 앞날에 복을 빌던 무리들은 지금은 근본에 보답하고 먼 조상을 추모하는 사람으로 전환하여, 도(道)는 두 가지가 없고, 나라에는 다른 풍속이 없게 되며, 인심이 바르게 되고, 도학이 더욱 밝아, 세도(世道)가 순화할 것이니, 이는 또한 동주(東周)의 한 번에 다스려지는 성세(盛世)가 되어 전하의 앞날에 학문의 공덕과 성인의 능사(能事)가 밝게 사책에 빛을 드리워서, 뒷사람으로 하여금 대성(大聖)의 일이란 보통에 뛰어나기가 만 배나 된다고 할 것이니, 그것이 인심을 어질게 하고 세도(世道)를 돌려서, 돕고 끼쳐 주신 모책이 억만년 무궁한 국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 또한 이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 등은 외람하게도 용렬한 자질로 지밀(至密)한 밝은 빛을 가까이 모시고 있으니, 맡은 바 직책을 헤아려 보면 실로 논사(論思)하는 자리에 있으니 마땅히 착한 도리로 임금의 덕을 도와드려야 되겠으나, 돌아보건대 한마디 말로 성상의 맑으신 물음에 대답하여 드리지 못하였더니, 다행하게도 지금 헌부(憲府)의 말이 마침 이에 미쳤다는 것을 듣고 이런 기회를 만난 것이 기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찍이 듣건대, 이윤(伊尹)의 마음가짐은, 만일 그 임금으로 하여금 덕이 요(堯)·순(舜)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의 마음이 부끄러워 저자[市]에 가서 매를 맞는 것과 같게 여겼다 하였으므로, 신 등도 권권(惓惓)한 정성을 이기지 못하여 우러러 천총(天聰)을 번독하게 하는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노니 성상께서 재량하시와 시행하시면 국가로서 다행하고 오도(吾道)로서 다행한 일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즐거이 받아들이면서 윤회(尹淮) 등에게 이르기를,
"경 등의 상소가 실로 이치에 합당하지마는, 다만 불씨(佛氏)의 법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어 급거히 한 번에 다 개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 등은 날로 나의 좌우에 모시고 있어 다른 외신(外臣)의 비할 바가 아니니, 무릇 지금 시정(時政)의 잘되고 못된 것에 거리끼지 말고 직언(直言)하여 나의 생각하는 기대에 따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4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 출판-서책(書冊) / 풍속-예속(禮俗) / 금융-식리(殖利)
- [註 009]한자(韓子) : 한유.
- [註 010]
사민(四民) : 사(士)·농(農)·공(工)·상(商).- [註 011]
정일집중(精一執中) : 《서경(書經)》에 있는 말인데, 마음을 정일(精一)하게 갖고 중도(中道)로 나간다는 말임.- [註 012]
격치성정(格致誠正) : 《대학(大學)》의 격물치지 성의정심(格物致知誠意正心)을 말함.○集賢殿提學尹淮等上疏曰:
竊謂, 佛氏之爲害尙矣。 自漢以來, 崇奉愈謹, 而未蒙福利者, 載在史典, 固殿下之所洞覽也, 奚待臣等之言哉? 嘗觀韓愈之論, 有曰: "古之爲民者四, 今之爲民者六。 農之家一, 而食粟之家六; 工之家一, 而用器之家六; 賈之家一, 而資焉之家六, 奈之何民不窮且盜也?" 且曰: "民者出粟米、麻絲, 作器皿、通貨財, 以事其上, 不然則誅。" 使韓子少知治體, 則此一言, 足以裨補聖化之萬一, 伏惟殿下留意焉。 臣等亦以爲, 異端之中, 佛氏爲甚。 以夷狄之俗, 獨居四民之外, 而使民窮盜, 其罪宜何如也? 夫禽獸害穀, 必驅而遠之者, 以其害於民也。 然禽獸食人之食, 而反爲人用, 僧而坐食, 未見其益, 矧今水旱年荒, 倉廩匱竭, 吾民之計則生死莫保, 此徒之食則豐凶如一。 唯見民飢, 不見僧飢; 唯見民之飢而死也, 未見僧之飢而死也。 日肆誑誘, 暗鑠民膏, 臣等竊痛之。
古之君子, 深言其害者多矣。 爲國家慮者則以蠹財惑民排之; 爲彝倫計者則以無父無君斥之; 爲斯文之興喪, 著書立言, 垂敎於將來者則以空虛寂滅罪之。 然其說宏闊勝大, 易汨人心, 故瀰漫浸漬, 經歷數千載, 天下之人主幾見惑焉, 卿士(夫)〔大〕 夫幾見陷焉, 愚蒙百姓、孤兒、寡婦幾見欺焉, 而未之覺悟者, 則以道學不明, 人心不正。 爲人君則不能盡精一執中之道, 爲人臣則未能究格致誠正之學; 畏慕罪福, 而易陷於因緣果報之說。 百姓之無知者則從厥攸好, 觀瞻倣效, 易流於誑誘, 而天下風靡矣。 脫有如堯、舜、文、武之君皋、夔、周、召之臣, 出於其間, 則不惟人其人、火其書, 必明致誅戮, 以示妖言之戒矣。 況敢望華屋珍饌, 以享香火之供養乎? 況髡其頭、緇其衣, 逃賦而營産乎? 況登名銓選, 紫衣方袍, 竝列通顯, 驅馳於都市之間乎? 是以淸淨之戒未聞, 而淫穢之行日彰。
惟我太宗大王承聖祖經綸草昧之餘, 接前朝積習因循之末, 日新聖學, 扶植綱常, 一革資薦之法席, 不建山陵之齋刹。 加以經學大臣有如河崙等爲之承弼, 常以排斥異端、安養生民爲念, 革寺院、削田民, 先爲小正之端, 以示大正之意焉。 殿下以乾健粹精之資、天縱緝熙之學, 受聖考付托之重, 當大有之時, 其於遹追先志, 明敎化、正人心, 扶斯文、闢異端, 使斯道之明, 如日中天, 可謂事半功倍之秋也。
議者謂: "當今家廟之法已設, 水陸之制已定, 其勢已殺, 人人自然知所向方, 而漸趨於家廟之法矣。" 然《家禮》之書, 自士大夫間, 當死喪急遽之際, 雖有護喪辦事者, 猶恍惚茫昧, 未能隨事區處, 況百姓之無知者乎? 且人情樂於因循, 憚於改作, 雖在上者躬率以示, 莫能相一。 今水陸之設, 雖云從簡, 國家未能頓除, (忌晨)〔忌辰〕 之追福, 舊習尙存; 誕日之祝釐, 諛風不斷, 況卿士大夫乎? 卿士大夫猶不能免, 況庶民乎? 開其爲此, 而禁其爲彼, 民不信矣。 是以, 無貴賤貧富皆曰: "《家禮》之法善矣, 然行《家禮》則人將議我曰異於常矣。 水陸之法簡矣, 然行水陸則人將鄙我曰吝財矣。" 奔走寺院, 飯佛齋僧, 召致親友, 競事奢華, 糜費不貲, 富者罄竭財産, 貧者稱貸公私。 修七旣畢, 則葬送力微, 葬送纔畢, 則公私交徵其債矣。 是故, 典賣田宅, 以償其財, 而民不聊生, 此殿下之所未及知, 而臣等之所痛心也。
竊惟盛必有衰, 物理之常; 福善禍淫, 天之道也。 堯、舜、禹、湯、文、武、周公, 天下之大聖也。 功加于時, 德垂後世, 天下之所共仰賴, 而尙且不祀, 彼佛何人, 以妖誕不經之說, 汨亂天常, 竊人主之柄, 以奔走天下之人, 誠禹、湯、文、武之罪人, 而反享禹、湯、文、武之所不能享, 其罪極矣。 夫人必自伐, 而後人伐之。 往者道澄、雪然之行, (檜菴)〔檜巖〕 、津寬之事, 足以鑑矣。 今興天僧徒之罪, 何其相繼而不絶也? 是豈數窮惡積, 天實厭之, 令自絶其根本, 有待於殿下之神斷乎!
昔者孟軻氏拒詖、淫、邪、遁之說, 而猶自謂承三聖之統, 後世論其功曰: "當不在禹下。" 伏望殿下盪除夷法, 丕變風俗, 毁撤塔廟, 焚燒經律, 闔境僧尼, 竝令歸俗。 申命禮官, 倣《文公家禮》, 定爲卿士、庶民喪祭之禮, 使儀品、等級之有差, 衣衾、器皿之有數, 陳列圖式, 簡易明白, 下至愚民, 皆得易知而可行, 則昔日游手坐食之徒, 今盡爲持鋤緣畝之民; 昔日事佛求福之輩, 今轉爲報本追遠之人。 道無二致, 國無異俗, 人心旣正, 道學益明, 世道淳如也則亦東周一治之盛也, 而殿下前日學問之極功, 聖人之能事, 炳炳琅琅, 垂耀簡策, 使後世之人知大聖之作爲出於尋常萬萬也。 其淑人心、回世道, 燕翼貽謀, 以基億萬年無疆之休, 亦不外於是焉。
臣等猥以庸資, 密近耿光, 揆厥所職, 實是論思之地, 宜以善道, 裨益君德, 顧無片言上對淸問, 幸今伏聞憲府言有及是, 適此機會, 不勝喜躍。 且嘗聞伊尹之所志, 若使其君不及堯、舜, 其心愧恥, 若撻于市, 故臣等不勝惓惓之至, 仰瀆天聰, 伏惟聖裁施行, 國家幸甚, 斯道幸甚。
上嘉納之, 謂尹淮等曰: "卿等上疏, 實當於理, 但佛氏之法, 其來已久, 難遽盡革。 卿等日侍左右, 非他外臣之比, 凡時政得失, 直言不諱, 以副予懷。"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4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 출판-서책(書冊) / 풍속-예속(禮俗) / 금융-식리(殖利)
- [註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