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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3권, 세종 6년 3월 6일 임오 4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형조에서 내약방의 각색 약재를 도적질한 소근오미·막동 등을 처벌을 청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도관(都官)의 노(奴) 소근오미(小斤吾未)와 내자시(內資寺) 노(奴) 막동(莫同)·설유(薛柔)·견미(堅美)·소롱(小籠) 등이 내약방(內藥房)에서 주사(朱砂)와 곽향(藿香) 등 각색 약재(各色藥材)를 도적질하였으니, 그 죄를 내부(內府)의 재물을 도적질한 율에 의하여 참형(斬刑)에 처하소서."

하니, 각기 1등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4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刑曹啓: "都官奴小斤吾未、內資寺奴莫同薛柔、奴堅美、奴小籠等盜內藥房朱砂、藿香等各色藥材罪, 請依盜內府財物律, 斬。" 命各減一等。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4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