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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3월 3일 기묘 2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내관 최득룡에게 명하여 왕녀에게 사제한 제문

내관(內官) 최득룡(崔得龍)에게 명하여 왕녀에게 사제(賜祭)하였다. 그 제문에 말하기를,

"왕은 말하노라. 수요(壽夭)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비록 옮길 수 없는 것이나, 부자간의 지극한 정리는 스스로 끊을 수 없구나. 슬프다. 너의 일생은 연약한 여식으로 자라났다. 자태가 단정하고 맑으며, 품성(稟性)은 곧고 아름다우며, 손을 이끌고 다닐 때부터 효제(孝悌)함이 너의 행실이었다. 나이는 어렸지만은 성인(成人)과 같았다. 자애의 정이 쏠리어 어루만져 사랑하기를 더욱 두터이 하였다. 네가 결혼하여 함께 편히 영화를 누리려 하였더니, 어찌 어린 나이로 하찮은 병에 걸려 좀 더 살지 못하고 드디어 대고(大故)를 당할 줄 뜻하였으랴. 조섭(調攝)을 잘못 하였던가, 기도함이 궐(闕)하였던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성음과 용모는 완연하건만 정상(精爽)한 넋은 어디로 갔는가.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참으려 하니 가슴을 적신다. 빈실(殯室)에 치제(致祭)하여 슬픈 회포를 펴고자 하니, 넋이 알음이 있거든 내 이 말을 알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어문학-문학(文學)

○命內官崔得龍, 賜祭于王女。 其祭文:

王若曰, 壽夭之前定, 縱未可移, 父子之至情, 自不能已。 嗟汝之生, 弱息之長。 凝姿端淑, 稟性貞嘉。 自在提孩, 孝悌是行。 年方幼穉, 已如成人。 情之所鍾, 撫愛彌篤。 望汝有家, 共享安榮。 豈意弱齡, 偶嬰微痾, 而不少延, 遂至大故? 調攝有乖歟? 祈禱有闕歟? 何至於斯耶? 音容宛然, 精爽何歸? 拊膺長慟, 忍淚霑臆。 爰遣中使, 致祭殯室, 以舒悲懷, 魂其有知, 洞此侑辭。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