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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28일 갑술 2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예빈시의 정문에 의거, 예조에서 예빈시의 관장 물품의 시정방안을 아뢰다

예조에서 예빈시(禮賓寺)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계하기를,

"본시(本寺)에서는 오로지 지응(支應)에 대한 일을 맡아 보는데, 닭[鷄]·돼지[豚]·생선[魚]·고기[肉] 등 물건을 상시(常時)로 삶아서 익히므로, 냄새가 나고 불결하니, 제향(祭享)과 공상(供上)하는 데 진배(進排)하는 것은 미편(未便)한 일이니, 청하건대 문소전(文昭殿)·광효전(廣孝殿)·계성전(啓聖殿)·헌릉(獻陵)에 공상(供上)할 물품 가운데에서 밀가루[眞末]·찹쌀[粘米]·팥[小豆]·청조(淸酢)·송진[松膏]·송화(松花) 등 물건은 봉상시(奉常寺)로 옮기고, 각색(各色) 장(醬)과 생강(生薑) 등속은 인순부(仁順府)와 인수부(仁壽府)로 옮겨서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상공(上供)

○禮曹據禮賓寺呈啓: "本寺專掌支應鷄豚、魚肉等物, 常時熟辦, 有臭不潔, 其於祭享、供上進排未便。 請文昭殿廣孝殿啓聖殿獻陵供上物色內, 眞末、粘米、小豆、淸酢、松膏、松花等物, 奉常寺; 各色醬及生薑等物, 仁順仁壽府移定。"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