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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27일 계유 1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예조에서 태종과 원경 왕후를 종묘에 부묘하고 광효전에 위판을 봉안하도록 청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옛날 법제를 상고하건대, 송조(宋朝)에서 경령궁(景靈宮)희(僖)·순(順)·익(翼)·선조(宣祖) 등 여러 임금과 문의(文懿)·혜명(惠明)·간목(簡穆)·효혜(孝惠)의 여러 왕후(王后)의 위판(位板)을 봉안하였으니, 이 제도에 의하여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원경 왕후(元敬王后)를 종묘(宗廟)에 부(祔)한 뒤에 광효전(廣孝殿)에 위판(位板)을 봉안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

○癸酉/禮曹啓: "謹稽古制, 朝於景靈宮, 奉宣祖文懿惠明簡穆孝惠諸王后位板。 乞依此制, 太宗恭定大王元敬王后祔宗廟後, 於廣孝殿奉安位板。" 奉敎敬依。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