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27일 계유 1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예조에서 태종과 원경 왕후를 종묘에 부묘하고 광효전에 위판을 봉안하도록 청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옛날 법제를 상고하건대, 송조(宋朝)에서 경령궁(景靈宮)에 희(僖)·순(順)·익(翼)·선조(宣祖) 등 여러 임금과 문의(文懿)·혜명(惠明)·간목(簡穆)·효혜(孝惠)의 여러 왕후(王后)의 위판(位板)을 봉안하였으니, 이 제도에 의하여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과 원경 왕후(元敬王后)를 종묘(宗廟)에 부(祔)한 뒤에 광효전(廣孝殿)에 위판(位板)을 봉안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