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25일 신미 5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예조에서 왕자·왕녀의 초상에는 염빈 도감을 혁파할 것을 청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앞서 왕자·왕녀의 초상에 염빈(斂殯)·국장(國葬)·조묘(造墓) 세 도감(都監)을 두었는데, 국장(國葬)으로 하기는 혐의쩍은 일이니 지금부터는 염빈 도감(斂殯都監)을 혁파하고, 그 나머지 여러 일은 예장 도감(禮葬都監)으로 하여금 겸하여 맡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8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禮曹啓: "前此王子、王女之喪, 設斂殯、國葬、造墓三都監, 嫌於國葬。 請自今革斂殯都監, 其諸事, 令禮葬都監兼掌。"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8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