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16일 임술 4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호조에서 경상도와 전라도의 동전을 주조하는 사목의 시정에 대해 아뢰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경상도와 전라도의 주전(鑄錢)하는 사목(事目)에,
1. 주전(鑄錢)할 재료를 거둬들이는 데는 각기 그 도내(道內)의 파손되어 없어진 사사(寺社)의 동(銅)으로 만든 기물을 쓰기로 하고,
1. 주전탄(鑄錢炭)은 각도의 내상(內廂) 근처와 각 포(浦) 당번 선군(當番船軍)의 수를 적당히 감하여, 이 사역에 종사시켜 준비하고,
1. 감주관(監鑄官)은 시산(時散)008) 을 물론하고 공교한 기술을 가진 자 한 사람을 서울로 보내어 숙련된 전장(錢匠) 한 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지방에 있는 주전장(鑄錢匠)들을 모아 교습(敎習)시키게 할 것이요,
1.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는 것은, 감주관이 도절제사(都節制使)와 같이 의논하여 감사(監司)에게 관문(關文)을 제출하면, 감사(監司)가 공문으로 지시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82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군사-지방군(地方軍)
- [註 008]시산(時散) : 현임관과 산관(散官).
○戶曹啓慶尙、全羅道鑄錢事目:
一, 鑄錢, 收斂各其道破亡寺社鑄銅器皿用之。 一, 鑄錢炭, 以各道內廂近處各浦當番船軍, 量宜減數, 役使備辦。 一, 監鑄官, 時散勿論, 差有巧性一員, 率京中慣熟錢匠一名下去, 聚會外方鑄匠敎習。 一, 預備諸事, 監鑄官與都節制使一同擬議, 移關監司行移。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82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