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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14일 경신 6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사헌부에서 금주령을 어긴 도승통 혜진 등 14명의 처벌을 청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도승통(都僧統) 혜진(惠眞)흥천사(興天寺) 주지(主持) 종안(宗眼)과 대사(大師) 중연(中演)·신영(信英)·해영(海英)·내운(乃云)·인근(仁近)·탄선(坦宣)·성운(省云)대덕(大德)006) 인제(仁濟)·성해(性海)·신봉(信峯)대선(大選)007) 성봉(性峯)·혜생(惠生)과 무직승(無職僧)으로 있는 상경(尙絅) 등이 금주(禁酒)하는 이 때에 술과 유밀과(油蜜果)를 사용하여 금령(禁令)을 범하였고, 종안(宗眼)흥천사(興天寺)에서 분향 수도(焚香修道)하는 승려의 급료 액수를 감한 죄가 있으니, 이 위령(違令)한 죄는 각기 태(笞) 50에 처할 것이고, 중[僧] 상경상신 등은 종안과 함께 사승(師僧)인 혜진을 걸어 고소한 죄에 범하였으니, 명분에 관계된 것이므로 각기 장(杖) 1백 대에 처할 것이며, 종안은 분향 수도하는 승려의 급료를 가져다가 자기와 친히 아는 여러 사람에게 준 죄에 범했으니, 이것은 불응위율(不應爲律)에 속한 것이므로, 사리(事理)로써 판단하여 중장(重杖) 80대에 처하여, 모두 율대로 처단할 것인데, 그 중에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범한 자에게는 중형으로 논할 것이나, 죄가 각기 등급이 다른 것은 무거운 한 가지 죄과로 처단하고, 그들을 다 원적(原籍)대로 환속(還俗)시키도록 명령을 내리소서."

하니, 명하기를,

"계한대로 시행하되, 종안·상경 등은 3등을 감하고, 혜진·탄선은 환속(還俗)시키지 말고, 원신은 공신의 아들이니 논죄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2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

  • [註 006]
    대덕(大德) : 고승(高僧)을 높이어 일컫는 칭호.
  • [註 007]
    대선(大選) : 고승(高僧)을 높이어 일컫는 칭호.

○司憲府啓: "都僧統惠眞興天寺住持宗眼、大師中演信英海英乃云仁近坦宣省云、大德仁濟性海信峯、大選性峯惠生、無職僧尙絅等, 禁酒時用酒、用油蜜果犯令罪, 宗眼興天寺焚修僧額數罪, 依違令各笞五十。 僧尙絅尙信等與宗眼告訴師僧惠眞罪, 依干名犯分, 各杖一百。 宗眼將焚修僧料與所知各處罪, 依不應爲事理, 重杖八十, 竝依律二罪俱發者, 以重論, 各等者從一科斷, 皆令還俗元籍當差。" 命依啓施行, 宗眼尙絅等減三等, (惠志)〔惠眞〕 坦宣除還俗, 圓信則功臣之子, 除擧論。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2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