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에서 금주령을 어긴 도승통 혜진 등 14명의 처벌을 청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도승통(都僧統) 혜진(惠眞)과 흥천사(興天寺) 주지(主持) 종안(宗眼)과 대사(大師) 중연(中演)·신영(信英)·해영(海英)·내운(乃云)·인근(仁近)·탄선(坦宣)·성운(省云)과 대덕(大德)006) 인제(仁濟)·성해(性海)·신봉(信峯)과 대선(大選)007) 성봉(性峯)·혜생(惠生)과 무직승(無職僧)으로 있는 상경(尙絅) 등이 금주(禁酒)하는 이 때에 술과 유밀과(油蜜果)를 사용하여 금령(禁令)을 범하였고, 종안(宗眼)은 흥천사(興天寺)에서 분향 수도(焚香修道)하는 승려의 급료 액수를 감한 죄가 있으니, 이 위령(違令)한 죄는 각기 태(笞) 50에 처할 것이고, 중[僧] 상경과 상신 등은 종안과 함께 사승(師僧)인 혜진을 걸어 고소한 죄에 범하였으니, 명분에 관계된 것이므로 각기 장(杖) 1백 대에 처할 것이며, 종안은 분향 수도하는 승려의 급료를 가져다가 자기와 친히 아는 여러 사람에게 준 죄에 범했으니, 이것은 불응위율(不應爲律)에 속한 것이므로, 사리(事理)로써 판단하여 중장(重杖) 80대에 처하여, 모두 율대로 처단할 것인데, 그 중에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범한 자에게는 중형으로 논할 것이나, 죄가 각기 등급이 다른 것은 무거운 한 가지 죄과로 처단하고, 그들을 다 원적(原籍)대로 환속(還俗)시키도록 명령을 내리소서."
하니, 명하기를,
"계한대로 시행하되, 종안·상경 등은 3등을 감하고, 혜진·탄선은 환속(還俗)시키지 말고, 원신은 공신의 아들이니 논죄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2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
○司憲府啓: "都僧統惠眞、興天寺住持宗眼、大師中演ㆍ信英ㆍ海英ㆍ乃云ㆍ仁近ㆍ坦宣ㆍ省云、大德仁濟ㆍ性海ㆍ信峯、大選性峯ㆍ惠生、無職僧尙絅等, 禁酒時用酒、用油蜜果犯令罪, 宗眼減興天寺焚修僧額數罪, 依違令各笞五十。 僧尙絅ㆍ尙信等與宗眼告訴師僧惠眞罪, 依干名犯分, 各杖一百。 宗眼將焚修僧料與所知各處罪, 依不應爲事理, 重杖八十, 竝依律二罪俱發者, 以重論, 各等者從一科斷, 皆令還俗元籍當差。" 命依啓施行, 宗眼、尙絅等減三等, (惠志)〔惠眞〕 、坦宣除還俗, 圓信則功臣之子, 除擧論。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2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