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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7일 계축 6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강무장 마제에 관한 예조의 계

예조에서 계하기를,

"전에 강무(講武)할 때에 마제(禡祭)를 지냄에 있어 황제 헌원씨(黃帝軒轅氏)를 제사하였으나, 옛날 법제인 《두씨통전(杜氏通典)》을 상고하여 보니 주제(周制)에 정벌하는 현지에서 마제(禡祭)를 지낸다는 주(註)에 말하기를, ‘만일 정벌(征伐)하는 지방에 이르러 제사지낼 때는 황제(黃帝)치우(蚩尤)로 하고, 또 전수(田狩)하는 때는 다만 치우만 제사한다.’ 하였으니,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강무장(講武場)의 마제(禡祭)를 주(周)나라 제도에 따라 다만 치우(蚩尤)에만 제사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출판-서책(書冊)

○禮曹啓: "在前講武禡祭, 祭黃帝軒轅氏, 然考古制, 《杜氏通典》 《周制》: ‘禡於所征之地。’ 註云: ‘若至所征之地祭, 則以黃帝蚩尤, 其田狩, 但祭蚩尤。’ 請自今講武場禡祭, 依制, 只祭蚩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