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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1월 21일 무술 4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호조에서 강원도 감사의 관문에 의거, 도내 기민의 진제에 관해 아뢰다

호조에서 강원도 감사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의 각 관(官)에게 기민(飢民)의 진제(賑濟)는 오는 2월 초1일에 시작하여 계묘년의 예(例)에 의하되, 15세 이상 남녀는 1명에 하루 쌀 4홉, 콩 2홉, 장(醬) 3홉씩이고, 11세로부터 15세까지는 1명에 하루 쌀 2홉, 콩 2홉, 장 반홉씩이며, 2세부터 10세까지는 1명에 하루 쌀 2홉, 장 반홉씩이며, 매월 말일에 기민의 명수와 그들에게 지급한 쌀과 콩과 장의 수량을 기재하여 올리고, 각도의 기민 진제도 모두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4면
  • 【분류】
    구휼(救恤)

○戶曹據江原道監司關啓: "道內各官飢民賑濟, 來二月初一日爲始, 依癸卯年例, 十五歲以上男女, 每一名一日支米四合、豆三合、醬三合; 自十一歲至十五歲, 每一名一日米二合、豆二合、醬半合; 自二歲至十歲小兒, 每一名一日米二合、醬半合。 每月季, 飢民名數與其所支米豆醬數, 開具以聞, 各道飢民賑濟, 皆依此例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4면
  • 【분류】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