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1월 20일 정유 2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예조에서 선농단·우사·기우제 지내던 제단의 크기에 관해 아뢰다
예조에서 봉상시(奉常寺)의 첩정(牒呈)에 의하여 계하기를,
"선농단(先農壇)과 우사(雩祀)와 산천(山川)에 기우제 지내던 제단(祭壇)은 방(方)으로 1백 보(步) 되게 하고, 그 안에서 단(壇)에 가는 거리가 10보쯤 되는 주위에다 소나무를 심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74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禮曹據奉常寺牒呈啓: "先農、雩祀、山川等祭壇, 請方百步內、去壇十步, 周回栽松。"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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