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1월 9일 병술 4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전 사정 윤인의 과전세 과징 등에 전호의 사형에 대한 처벌을 청한 사헌부의 계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전(前) 사정(前司正) 윤인(尹寅)이 연전에 미수되었던 과전세(科田稅)를 이자까지 덧붙여서 지나치게 받아들이고, 전호(佃戶)가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 하여 도리어 성을 내어 구타하였으니, 곤장 8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재정-전세(田稅)
○司憲府啓: "前司正尹寅, 年前未收科田稅, 幷計邊利濫收, 佃戶以爲言, 怒而反加歐打, 律應杖六十。"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