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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1월 9일 병술 3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각도의 유랑인들을 엄금하는 법을 정하도록 청한 병조의 계

병조에서 계하기를,

"각도에서 떠돌아다니는 인물들을 엄하게 금방(禁防)하는 법을 세워서, 관진(關津) 요로(要路)에다가 파수하는 사람을 두어 그때 그때 체포하여 법대로 죄를 논하고는, 역(驛)으로 전송하여 본고장으로 돌려보낼 것이며, 그들을 돌려보낼 때에, 각역의 아전들이 물건을 받고 고의로 놓아주거나, 혹은 용심(用心)하여 압송하지 아니하여 도망하게 할 때에는, 역리뿐 아니라 그 역승(驛丞)까지 죄를 과하게 하고, 능히 금방하지 못한 수령(守令)과 각 이장(里長)과 또는 떠돌아다니는 인물을 붙어 있게 하여, 즉시 고발하지 않는 각 이장(里長)·호수(戶首)나, 또는 밤에 기숙하였을 때 잡아서 관진(關津)의 역리(驛吏)에 넘기지 아니한 원주(院主)나, 길가에 사는 각호(各戶) 사람들은 모두 법에 의하여 처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73면
  • 【분류】
    호구-이동(移動) / 사법(司法)

○兵曹啓: "今後各道流移人物, 嚴立禁防, 關津要路, 置把守人, 隨卽執捉, 依律論罪, 傳驛還本。 其還本時, 各驛吏等或受贈故放, 或不用心押遞, 以致逃亡, 則不但驛吏, 竝其驛丞科罪。 其不能禁防守令及各里長, 又其流移人物許接, 不曾現告各里長、戶首, 又於經宿時不執捉付官, 關津驛吏、院主, 路邊各戶人等, 竝依律科斷。"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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