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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1월 2일 기묘 1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일본국 사신 규주 등이 대장경판을 얻지 못하자 단식하다

규주(圭籌)범령(梵齡)이 경판(經板)을 구하였다가 얻지 못한다 하여, 음식을 끊고 말하기를,

"우리들이 온 것은 오로지 대장경판(大藏經板)을 구하려는 것이다. 우리들이 처음 올 때에 어소(御所)에 아뢰기를, ‘만일 경판(經板)을 받들고 올 수 없을 때에는, 우리들은 돌아오지 않겠다. ’고 하였다. 이제 얻지 못하고 돌아가면 반드시 말대로 실천하지 못한 죄를 받을 것이니, 차라리 먹지 않고 죽을 수 밖에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1면
  • 【분류】
    외교-왜(倭) / 무역(貿易)

○己卯/圭籌梵齡求經板不得, 絶食而言曰: "吾等之來, 專以求大(莊)〔藏〕 經板也。 吾等初來時, 奏御所曰: ‘經板若不齎來, 吾當不還。’ 今不得而還, 則必受食言之罪, 寧不食自斃。"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1면
  • 【분류】
    외교-왜(倭)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