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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1월 1일 무인 2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일본국 사신 규주 등이 대장경판을 얻고자 지신사에게 올린 글

규주(圭籌) 등이 지신사(知申事)에게 글을 올리기를,

"규주 등이 지난 세말에 모두 명을 받들어 전정에서 배례하기를 들어주시므로, 삼가 온 뜻을 아뢰었더니,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장경판(大藏經板)은 다만 한 벌뿐이니 내려 줄 수 없고, 다시 금자(金字)로 쓴 《화엄경(華嚴經)》 80권과 범자(梵字)로 된 밀교경판(密敎經板)과 장경(藏經) 1부와 주화엄경판(注華嚴經板)을 내려 줄 것이니, 이 네 가지는 다 천하에 둘도 없는 법보(法寶)이다. ’라고 하시었습니다. 아아, 전하의 큰 은덕이 지극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비록 이것을 싣고 가서 우리 전하께 올리더라도 본래에 원하던 것에 부족하여 마음에 차지 아니할 것이요, 또 범본(梵本) 같은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아는 이가 없어서 한갓 불씨(佛氏)의 보배의 하나로만 알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존관(尊官)께서는 다시 전하께 아뢰어 한자(漢字)로 된 칠천권 경판(經板)을 내리시면, 우리 전하께서는 기뻐하고 경사로 생각하여, 기쁨이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이 만약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들은 무슨 면목으로 다시 본국에 돌아가겠습니까. 무릇 널리 사랑하는 것을 인(仁)이라 하고, 행하여 마땅하게 하는 것을 의(義)라 한다 하오니, 이 두 가지는 군자(君子)로서 부지런히 할 바이며, 선각자(先覺者)로서 아름답게 여길 바입니다. 존관께서는 우리 나라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어, 우리들로 하여금 본국에 돌아가게 하면, 이는 인(仁)과 의(義)의 으뜸되는 것입니다. 글로써 할 말을 다할 수 없으니, 밝히 살펴 주셨으면 다하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1면
  • 【분류】
    외교-왜(倭) / 출판-서책(書冊) / 무역(貿易)

圭籌等上知申事書曰:

圭籌等舊各承命, 容拜於殿庭, 卽謹言來意, 殿下曰: "大(莊)〔藏〕 經板只一本也, 不可賜。" 更以《金字華嚴經》八十卷、《梵字密敎經板藏經》一部、《注華嚴經》板, 此四者賜焉, 皆天下無雙之法寶也。 嗚呼! 殿下之大恩, 至哉偉哉! 雖然縱載奉我殿下, 闕然不足盈素願。 且如梵本者, 亦無我朝通曉者, 徒知爲佛氏之一寶耳。 伏冀尊官更聞于聖聰, 賜漢字七千卷經板者, 我殿下喜慶之不可測焉。 事若不成, 則我等有何顔面, 再歸本國耶? 凡博愛謂之仁, 行而宜謂之義。 二者, 君子攸勤, 先覺所嘉也。 尊官盈我本朝之願望, 而使我等歸其本國, 是謂仁義之最者也。 書不盡言, 伏希藻鑑爲幸。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1면
  • 【분류】
    외교-왜(倭) / 출판-서책(書冊)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