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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2권, 세종 5년 12월 20일 정묘 4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시행 가능한 조운·민폐구제 등에 관한 전 지순안현사 박전의 상소문

전(前) 지순안현사(知順安縣事) 박전(朴甸)이 민폐를 구제하는 상소 48조를 올린 것을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여러 조(曹)와 같이 논의하여 가히 시행할 만한 조건을 채택하여 아뢰니,

"1. 옛날에 감사 한상경(韓尙敬)이 건의하여 말하기를, ‘재령군(載寧郡)은 그 도의 중앙이며, 옛부터 큰 고을이니, 모름지기 거기에 본영(本營)을 두어 여러 군의 왕래하는 폐단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라. ’고 하고, 또 말하기를, ‘평산(平山)은 지역이 넓으니, 그 지역을 나누어 관(官)128) 을 설치한다 해도 또한 가하다. ’하여, 평산으로부터 재령에 이르는 사이에 비로소 기린역(麒麟驛)을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신도 또한 일찍이 보니, 평산의 남면(南面)이 연안(延安) 땅으로 넘어 들어가서 그 거리가 6사(六舍)129) 나 되었으며, 또 들으니, 춘천(春川) 관내의 기린현과 거리가 7사나 된다 하오며, 회양(淮陽) 관내의 서화현(瑞和縣)과는 거리가 12사나 된다 하고, 해안(亥安)·이포(伊布)의 두 고을도 양구(楊口)로 넘어 들어가서, 그 거리가 7사나 되어, 백성의 왕래가 심히 곤난하고, 환자곡의 대여와 보상으로 농사를 폐하는 일이 또한 많다 하오니, 이는 모두 민간의 적폐(積弊)입니다. 원컨대, 그 도 감사로 하여금 원근의 거리를 분간하여 편의에 따라 시행하도록 할 것이며,

1. 풍천(豐川)의 지역이 문화(文化)·신천(信川)·송화(松禾)의 지경까지 넘어 들어가서, 이미 일찍이 쪼개어 나누어서 세 고을에 붙였으나, 대저 그 잡공(雜貢)은 아직 계산하여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천에서 지금까지 납부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민생의 폐단이 남아 있사오니, 청컨대, 그 도 감사로 하여금 이를 상고하여 옮겨 정하도록 할 것이며,

1. 토지의 세금과 노비(奴婢)의 공물(貢物)은 모두 1년에 한 번씩 거두고 있는데, 다만 경사(經師)130)무격(巫覡)131) 의 공물은 1년에 두 번씩 거두고, 남녀의 맹인 무당도 또한 모두 세납을 거두니, 진실로 불쌍합니다. 원컨대, 경사와 무격은 1년에 한 번만 받아들이게 하도록 하고, 맹인 무당의 세는 전부 면제하도록 할 것이며,

1. 학교는 풍화(風化)의 근원인데, 각 고을 향교(鄕校)의 성전(聖殿)132) 의 위판(位版)과 제기(祭器)가 혹 정결하지 못한 곳도 있어, 도리어 승려들이 부처를 공경히 받드는 정성만 같지 못하니 실로 부끄러운 일이오니, 비옵건대, 모두 법도에 의하여 만들어 정성과 존경을 다하도록 할 것이며,

1. 사람이 역질(疫疾)에 걸려 죽으면, 혹은 산간에 갖다 놓고 풀로 덮어 장사하고, 혹은 싸서 나무 가지에 매달아 두었다가, 지금 어느 마을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향도(香徒)133) 들과 결탁하여 매장하게 하는데, 자손이 있고 부유한 집의 장사에는 다투어 모여들어 묻어 주고 있으나, 자손도 없고 가난한 집 장사에는 내버려두고 돌아보지 않아서, 혹은 산화(山火)에 사체(死體)가 타기도 하고, 혹은 호리(狐狸)가 뜯어먹기도 하여, 화기(和氣)를 손상하게 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곤궁한 사람의 장사도 전부 향도에게 붙여, 이를 감독하여 매장하도록 할 것이며,

1. 무식한 무리들이 가뭄이 드는 농사철에 초피(椒皮)와 초엽(椒葉)을 절구에 찧어 냇물에 풀어서 수족(水族)을 다 죽이니, 식자(識者)들이 마음 아파하는 바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만물을 생육하는 어진 마음으로 보면 그 잔인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일절 엄금할 것이고, 또 생물을 해방하는 영을 내릴 것이며, 또 방치되어 있는 삭아버린 뼈와 썩고 있는 시체(屍體) 등이 있으면 한결같이 경중(京中)의 예에 의하여 착한 마음이 있는 중으로 하여금 수습 매장하게 하여, 마르고 삭은 남은 뼈로 하여금 땅 위에 그냥 버려둠을 면하도록 할 것이며,

1. 선군(船軍)은 〈본시〉 물 위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다만 일신이 곤고(困苦)할 뿐만아니라, 만약 배가 노후하여 파손되면 선재(船材)의 운반에 모두 자기 집 소를 사용하여 운반하므로 농사철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농사는 그 때를 잃어서 그 노고가 적지 않은 데다가 전토의 세금과 부역을 혹은 아울러 배정하고 있으니, 원컨대 다시 굳게 금단하고, 더욱 무휼(撫恤)을 가하여 요역(徭役)을 감면하도록 할 것이며,

1. 정부의 양곡을 물 위로 수송할 때에, 혹은 풍랑(風浪)의 변으로 인하여 식량이 떨어져 기아의 곤난을 받으니 진실로 불쌍한 일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그 도착한 곳의 고을로 하여금 그 식량을 적당히 주는 것으로서 항식(恒式)을 삼도록 할 것이며,

1. 황해도 장산곶[長山串] 이북의 각 포구는 수로(水路)가 험하고, 양곡의 해상으로의 수송도 희소하여, 선군(船軍)들도 약간 휴식할 가급(加給)이 있으나, 이남에 있는 각 포구는 조운(漕運)의 복무에 곤고를 받고 있사오니, 청컨대, 그 잡무를 그 도로 하여금 조사 고찰하여 적당히 이북 각 포구에 나누어서 수고스럽고 편한 것을 고르게 조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재정-역(役) / 사상-유학(儒學) / 구휼(救恤) / 수산업(水産業)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휼병(恤兵) / 교통-수운(水運)

○前知順安縣朴甸上救弊陳言四十八條, 下議政府, 諸曹同議, 採可行條件以啓:

一, 昔監司韓尙敬議曰: "載寧郡, 道之中央, 古之大官, 須置本營, 以除諸郡往來之弊。" 又曰: "平山地廣, 分地設官亦可也。" 自平山載寧, 始設麒麟驛。 臣亦嘗觀, 平山南面, 越入延安, 相距六舍。 又聞春川任內, 麒麟縣相距七舍, 淮陽任內, 瑞和縣相距十二舍, 亥安伊布二縣, 越入楊口, 相距七舍。 民之往來甚困, 而還上貸償, 廢農亦甚, 此皆民間積弊。 願令其道監司, 遠近舍數分揀, 從宜施行。

一, 豐川之地, 越入文化信川松禾之境, 已曾分拆, 屬此三縣, 凡其雜貢, 乃不計除, 故豐川至今幷納之, 尙餘民生之弊, 請令監司相考移定。

一, 土田之稅、奴婢之貢, 皆一年一收, 但經師、巫覡之貢, 一年二收, 男女盲巫, 亦皆收稅, 誠可哀也。 願除經師、巫覡一收, 全除盲巫之稅。

一, 學校, 風化之源, 各官鄕校聖殿位版、祭器, 或不精潔, 反不如僧徒敬佛之誠, 良可愧也。 乞皆依法造作, 以致誠敬。

一, 人有疫疾而死, 或草葬山間, 或裹置木枝, 今里里人人, 皆結香徒而埋葬之。 然有子孫富隣之葬, 爭集埋之, 無子孫貧隣之葬, 置之不顧, 或爲山火所燒, 或爲狐狸所食, 致傷和氣。 願自今窮人之葬, 全屬香徒, 督而埋之。

一, 無識之徒, 旱天農月, 椒皮椒葉, 舂磨布川, 盡殺水族, 識者痛心, 況天之生物之心乎? 一皆痛禁, 又施放生之令。 且掩骼埋胔, 一依京中例, 令有善心僧拾而埋之, 使枯朽餘骨免於暴露。

一, 船軍寄生水上, 非唯一身之苦。 船若朽破, 船木之轉, 皆用家牛。 不計農月, 農失其時, 其苦不少, 而田賦之役, 或幷差定。 願更堅禁, 尤加存恤, 徭役減除。

一, 漕轉之時, 或因風濤之變, 糧盡飢困, 誠爲可恤。 願今所到之官, 量給其糧, 以爲恒式。 一, 黃海道 長山串以北各浦, 水路險而漕轉亦稀, 船軍稍有休息, 以南各浦, 困於漕轉之務。 請其雜務, 令其道推考, 量分於以北各浦, 以均勞逸。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재정-역(役) / 사상-유학(儒學) / 구휼(救恤) / 수산업(水産業)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휼병(恤兵)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