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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2월 20일 정묘 3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예조에서 일본 국왕이 보낸 객인의 접대법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이번에 온 일본 국왕이 보낸 객인(客人)들을 세 곳에 나누어 사관을 정하면, 연향(宴享) 등 〈접대에 따르는〉 공급을 예빈시(禮賓寺)에서 홀로 판득(辦得)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오니, 청컨대, 동평관(東平館)은 예빈시에서 맡고, 서평관(西平館)은 인수부(仁壽府)에서 맡고, 묵사(墨寺)는 인순부(仁順府)에서 맡게 하고, 대궐에 나아가 숙배(肅拜)할 때와 알현(謁見)할 때의 세 차례의 궤향(饋餉)과 예조의 두 차례의 위로연[慰宴]과 회례사(回禮使)의 방문과 한강에서의 전송연[餞宴] 등을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에 그때그때 임시하여 나누어 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8면
  • 【분류】
    외교-왜(倭)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禮曹啓: "今來日本國王使送客人, 分館于三處, 則供給宴享, 禮賓寺未易獨辦。 請東平館委禮賓寺, 西平館仁壽府, 墨寺仁順府, 詣闕肅拜及賜見時, 三次饋餉及禮曹兩次慰宴, 回禮使看訪, 漢江餞宴, 內資、內贍、禮賓臨時分定。"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8면
  • 【분류】
    외교-왜(倭)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