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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2월 8일 을묘 4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구종의 정수를 증가시키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전일에 구종(丘從)122) 의 정수(定數)를 5, 6품의 대간인 관원들은 보통 관원의 예에 의하여 2명을 인솔하고, 참외(參外)123) 는 다만 1명을 거느려 타당하지 않사오니, 청컨대, 각각 1명씩 더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122]
    구종(丘從) : 관원을 모시고 다니는 하인.
  • [註 123]
    참외(參外) : 7품 이하 9품까지.

○禮曹啓: "在前丘從定數, 五六品臺諫員, 依常員例率二名, 參外只率一名未便, 請各加一名。"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