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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2월 7일 갑인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서울·지방의 한산한 관원을 도태시키게 하다

서울과 지방의 〈일 없는〉 한산(閒散)한 관원을 의논하여 도태(淘汰)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이조 판서 허조(許稠) 등이 계하기를,

"삼가 고제(古制)를 상고하오니, 당나라 개원 22년에 10도에 채방 처치사(採訪處置使)를 설치하고, 어사 중승(御史中承) 노현(盧絢) 등으로 이를 삼았고, 송나라 경력(慶曆) 4년에 형부 원외랑(刑部員外郞) 직집현원(直集賢院) 두기(杜杞)로 광남 서로 전운 안찰 안무등사(廣南西路轉運按察安撫等使)를 삼았으며, 본조(本朝)의 구제(舊制)에도 또한 경관으로서 도관찰사와 안렴사(按廉使)를 겸하였사오니, 비옵건대, 지금부터 이 예에 의하여 각도의 도관찰사와 병마 도절제사와 수군 도안무 처치사(水軍都按撫處置使) 및 관찰사·경력·도사를 모두 경관직으로 겸임하도록 하고, 평안·함길 양 도의 관찰사는 구례에 의하여 평양·함흥의 부윤을 겸임하게 하며, 병마 절제사는 판안주목사(判安州牧事)와 판길주목사(判吉州牧事)를 겸임하게 하고, 각도 감사의 직함(職銜) 속에서 겸 감창 안집 전수 권농 관학사 제조 형옥 병마공사(兼監倉安集轉輸勸農管學事提調刑獄兵馬公事)의 20자와 병마 절제 수군 처치사(兵馬節制水軍處置使)의 직함 속에서 지초토영전사(知招討營田事)의 6자는 모두 삭제하며, 외관을 겸임한 자는 구례에 의하여 가족을 인솔하고 부임하되 두 돌[二朞]만에 체대(遞代)하게 하며, 개성 유후사(開城劉後司)의 부유후(副留後)와 돈녕부 첨지(敦寧府僉知) 1원(員), 동첨지(同僉知) 1원, 부지(副知) 1원, 동부지(同副知) 1원, 판관(判官) 1원, 주부(注簿) 1원, 인수부(仁壽府)의 소윤(少尹) 1원, 통례문(通禮門)의 판관 1원, 봉례랑(奉禮郞) 5원, 사복 판관(司僕判官) 1원, 내자 소윤(內資少尹) 1원, 내섬 소윤(內贍少尹) 1원, 예빈 소윤(禮賓少尹) 1원, 선공 주부(繕工注簿) 1원, 사재 주부(司宰注簿) 1원, 군자 부정(軍資副正) 1원, 제용 부정(濟用副正) 1원, 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 1원, 사선 주부(司膳注簿) 1원, 사온 직장(司醞直長) 1원, 사섬 부직장(司贍副直長) 1원, 광흥창 부사(廣興倉副使) 1원은 도태 혁제(革除)하고, 봉례(奉禮) 5원은 군직으로써 이를 겸임하게 합니다."

하였다. 병조 판서 조말생(趙末生) 등이 계하기를,

"구제(舊制)에는 중군이 4위이며, 좌·우군이 각각 3위였던 것을, 무술년에 용분(龍奮)과 호아(虎牙)의 두 개의 사(司)를 가설(加設)하여 좌·우군을 나누어 예속시켰으니, 청컨대, 상항(上項) 두 개의 사를 혁파하고, 상호군 4원, 대호군 6원, 호군 10원은 도태 혁제하고, 그 사직 20원, 부사직 30원, 사정 30원, 부사정 86원, 대장(隊長) 1백 10원, 대부 2백 40원은 10개사[十司]의 각 영(領)에 예속시키며, 중군은 4위(衛)로 하고, 위는 각각 5영으로 하되, 중령마다 각각 사직 1원, 사정 1원, 부사정 1원, 대장 2원, 대부 3원, 섭대장(攝隊長) 1원, 대부 1원으로 하고, 좌령·우령은 모두 같으며, 전령(前領)에는 각각 부사직 1원, 부사정 2원, 대장 1원, 대부 4원, 섭대부 2원이며, 후령도 이와 같게 하고, 좌군은 3위로 하고, 위는 각각 5영으로 하되, 중령마다 각각 사직 1원, 사정 1원, 부사정 1원, 대장 2원, 대부 3원, 섭대장 1원, 대부 1원으로 하고, 좌령과 우령도 모두 같이 하며, 전령에는 각각 부사직 1원, 부사정 3원, 대장 3원, 대부 4원, 섭대부 2원으로 하고, 후령도 이와 같이 하며, 우군도 3위로 하고, 한 위를 각각 5령으로 하되, 중령마다 각각 사직 1원, 사정 1원, 부사정 1원, 대장 2원, 대부 3원, 섭대장 1원, 대부 1원으로 하고, 좌령과 우령도 모두 이와 같이 하며, 전령에는 각각 부사직 1원, 부사정 3원, 대장 1원, 대부 4원, 섭대부 2원으로 하고 후령도 이와 같이 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이리하여 중외의 관원을 토태한 것이 모두 합하여 69원이며, 녹을 감한 것이 2천 5백여 석에 이르렀으니, 〈이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국용의 부족을 우려한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역사-고사(故事) / 재정-국용(國用)

○命議汰京外冗官。 於是, 吏曹判書許稠等啓: "謹稽古制, 開元二十二年置十道採訪處置使, 以御史中(承)〔丞〕 盧絢等爲之; 慶曆四年以刑部員外郞直集賢院杜杞爲廣南西路轉運按察按撫等使。 本朝舊制, 亦以京官, 兼都觀察使、按廉使。 自今乞依此例, 各道都觀〔察〕 使、兵馬都節制使、水軍都按撫處置使及(使)觀察使、經歷、都事皆以京職兼差, 平安咸吉兩道觀察, 依舊兼平壤咸興府尹, 兵馬節制使兼判安州吉州牧事。 各道監司銜內, 兼監倉安集轉輸勸農管學事提調刑獄兵馬公事二十字, 兵馬節制、水軍處置使銜內, 知招討營田事六字竝削去。 兼任外官者, 依舊率眷赴任, 二朞遞代。 汰開城留後司副留後、敦寧府僉知一、同僉知一、副知一、同副知一、判官一、注簿一、仁壽府小尹一、通禮門判官一、奉禮郞五、司僕判官一、內資少尹一、內贍少尹一、禮賓少尹一、繕工注簿一、司宰注簿一、軍資副正一、濟用副正一、承文院校理一、司膳注簿一、司醞直長一、司贍副直長一、廣興倉副使一, 其汰革奉禮五, 以軍職兼之。"

兵曹判書趙末生等啓: "舊制, 中軍四衛、左右軍各三衛, 歲戊戌, 加設龍奮、虎牙兩司, 分屬左右軍。 請罷上項兩司, 汰上護軍四、大護軍六、護軍十。 其司直二十、副司直三十、司正三十、副司正八十六、隊長一百一十、隊副二百四十, 分屬十司各領。 中軍四衛, 衛各五領, 每中領各司直一、司正一、副司正一、隊長二、隊副三、攝隊長一、隊副一, 左領右領竝同。 前領各副司直一、副司正二、隊長一、隊副四、攝隊副二, 後領同。 左軍三衛, 衛各五領, 每中領各司直一、司正一、副司正一、隊長二、隊副三、攝隊長一、隊副一, 左領右領竝同。 前領各副司直一、副司正三、隊長三、隊副四、攝隊副二, 後領同。 右軍三衛, 衛各五領, 每中領各司直一、司正一、副司正一、隊長二、隊副三、攝隊長一、隊副一, 左領右領竝同。 前領各副司直一、副司正三、隊長一、隊副四、攝隊副二, 後領同。"

竝從之。 於是, 中外汰官摠六十九員, 減祿二千五百餘石, 慮其連歲凶儉而用不足也。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역사-고사(故事)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