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2월 4일 신해 3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외방 의녀는 계수관의 관비중에서 선발토록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참찬 벼슬로 치사한 허도(許衜)가 계청한 외방의 의녀(醫女)는, 먼저 충청·경상·전라도의 계수관(界首官)의 관비 중에서 나이 15세 이하 10세 이상의 영리한 동녀(童女) 각각 2명씩을 선택하여 선상 여기(選上女妓)의 예에 의하여 봉족(奉足)을 주어서, 제생원(濟生院)으로 보내어 본원의 의녀와 더불어 한곳에서 교훈하게 하고, 그 의술의 학습이 성취하기를 기다려서 도로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6면
  • 【분류】
    의약-의학(醫學) / 군사-군역(軍役)

○禮曹啓: "參贊致仕許衜所啓外方醫女, 先將忠淸慶尙全羅道界首官官婢內, 擇年十五歲以下十歲以上穎悟童女各二名, 依選上女妓例, 給奉足, 送于濟生院, 與本院醫女一處敎訓, 待其成材還送。"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6면
  • 【분류】
    의약-의학(醫學)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