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27일 갑진 3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승문원 부교리 김극유를 의금부에 가두게 하다
명하여 승문원 부교리(承文院副校理) 김극유(金克柔)를 의금부에 가두고, 본원의 서원(書員) 김갑생(金甲生)에게 옷 한 벌을 하사하고, 또 서용하도록 하였다. 처음에 진하사(進賀使) 권희달(權希達)이 가지고 간 표문(表文)속에 잘못된 글자가 있었는데, 이미 떠난 뒤에 비로소 깨닫고 다시 써서 극유에게 주어 희달의 행차에 추급(追及)하여 진하 표문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방물표(方物表)도 본래 하표와 같이 봉해서 주어야 되는 것을, 극유가 교환할 때에 내어 보지 않고서 아울러 방물표까지 가지고 돌아와서 승정원에 바쳤던바, 승정원에서도 살피지 못하고 승문원으로 보내니, 승문원의 관원도 역시 살피지 못하고서 갑생에게 주어 간직해 두라 하므로, 갑생이 열어 보고 비로소 〈이를〉 깨닫고 계주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극유를 가두고, 갑생을 상주고는 이내 갑생에게 명하여 방물표를 싸 가지고 뒤쫓아가서 주었던 것인데 극유는 마침내 곤장 80대의 형을 받고 직첩을 거두었으며, 갑생은 부사정(副司正)에 임명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6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