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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25일 임인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임금이 인재등용의 중요성에 대해 이조에 전지하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정치하는 요체는 인재를 얻는 것이 가장 선무인 것이다. 관원이 그 직무에 적당한 자이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나니, 그 직위에 있는 동반 6품과 서반 4품 이상으로 하여금 시직(時職)113) 이나 산직(散職)114) 임을 구애함이 없이 지모(智謨)와 용력이 뛰어나서 가히 변방을 지킬 만한 사람과 공정하고 총명하여 가히 수령직에 대비할 수 있는 자와, 사무에 능숙하고 두뇌가 명석하여 극히 번거로운 자리에 감당할 수 있는 자 3명을 각각 천거하여 임용에 충당하게 하되, 혹 그 인재를 알기 어렵거던 과목마다 반드시 각기 한 사람씩을 찾아서 구할 것 없이 다만 아는 대로 〈쓸 만한 사람〉 3인을 천거하게 하라. 만약 사정에 따라 잘못 천거하여, 〈그 사람이〉 재물을 탐하고 정사를 어지럽게 하여, 그 해가 생민에게 미치게 한 자는 율문을 살펴서 죄를 과하되, 조금이라도 가차 없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註 113]
    시직(時職) : 현직에 있는 사람.
  • [註 114]
    산직(散職) : 해직(解職) 중에 있는 사람.

○傳旨于吏曹: "爲政之要, 得人爲最, 官稱其職, 則庶事咸治。 其令在位東班六品、西班四品以上, 不拘時散, 各擧智勇過人, 可守邊塞者; 公正聰明, 可備守令者; 諳練詳明, 可處煩劇者三人, 以充任用。 其或人(村)〔材〕 難知, 不必每科各求一人, 但以所知通擧三人, 如有循私謬擧, 致使貪汚亂政, 害及生民者, 按律科罪, 毋或有貸。"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