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22일 기해 5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도감의 각색과 각처의 구전 관원은 제조로 하여금 포폄게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모든 도감의 각 색과 모든 처(處)의 구전 관원(口傳官員)들의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과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상고하여 서용하기가 곤난하오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각 기관의 예에 의하여 그 제조로 하여금 포폄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吏曹啓: "諸都監各色及諸處口傳官員能否勤慢, 憑考敍用爲難。 請自今依各司例, 令其提調褒貶。"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