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2권, 세종 5년 11월 22일 기해 4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각 진의 병마사 3품은 첨절제사로 4품은 동첨절제사로 호칭케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무릇 도병마사·병마사라고 호칭하는 것은 곧 전조(前朝)111) 의 제도이므로 이제 이미 고쳐서 양부 이상은 도절제사라 호칭하고, 3품은 첨절제사라 호칭하고 있사온대, 다만 각진(各鎭)의 병마사만을 그대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청컨대, 각 진의 병마사도 3품은 첨절제사라 호칭하고, 4품은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라고 호칭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5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註 111]전조(前朝) : 고려조.
○吏曹啓: "凡稱都兵馬使、兵馬使, 乃前朝之制。 今旣改以兩府以上稱都節制使, 三品稱僉節制使, 惟各鎭兵馬使仍舊未便。 請各鎭兵馬使, 三品則稱僉節制使, 四品則同僉節制使。"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5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