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2권, 세종 5년 11월 17일 갑오 4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서계에서 제외된 원중의 석유황은 수납치 아니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원의준(源義俊)이 보내 온 객인과 일기주(一岐州)의 원중(源重)이 보내 온 객인이 헌납한 석유황(石硫黃) 9백 50근은 서계(書契)없이 가져 온 것이오니 수납하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외교-왜(倭) / 무역(貿易)
○禮曹啓: "源義俊使送客人及一岐州 源重使送客人所獻石硫黃九百五十斤, 無書契持來, 請勿收納。"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외교-왜(倭)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