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15일 임진 4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산학 박사는 사족의 자제로 시험하여 서용토록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무릇 만물의 변화함을 다 알려면 반드시 산수(算數)에 인할 것으로서, 육예(六藝)103) 중에 수가 그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전조(前朝)104) 에서 이로 인하여 관직을 설치하고 전담하여 관장하도록 하였으니, 지금의 산학 박사(算學博士)와 중감(重監)이 곧 그것입니다. 실로 율학(律學)과 더불어 같은 것이어서 이전(吏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근년에 산학이 그 직분을 잃어서, 심하기로는 각 아문의 아전으로 하여금 윤번(輪番)으로 〈이 직에〉 임명하였으니, 극히 관직을 설치한 본의를 잃은 것이오며, 중외의 회계가 한갓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산학 박사는 사족(士族)의 자제로, 중감은 자원(自願)하는 사람으로서 아울러 시험하여 서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항상 산법(算法)을 연습하여 회계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그 관대(冠帶)105) 에 있어서는 율학의 예에 의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註 103]
○吏曹啓: "凡盡物變, 必因算數, 六藝之中, 數居其一。 前朝緣此, 設官專掌, 今之算學博士重監是已。 實與律學同, 非吏典比也。 近年算學失職, 至使各司吏典輪次除拜, 殊失設官本意, 中外會計, 徒爲文具。 請自今算學博士以衣冠子弟, 重監以自願人, 竝取才敍用, 令常習算法, 專掌會計。 其冠帶, 依律學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