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16일 계해 4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병조에서 내금위·내시위 선발에 관해 건의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내금위(內禁衛)·내시위(內侍衛)는 직임이 근시(近侍)에 속하므로, 그것을 선발하는 방법을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시재(試才)함에 있어, 보사(步射)에는 2백 보(二百步) 거리에 3시(矢) 이상 과녁[侯]을 관통한 자와, 기사(騎射)에는 3발(發)에 2중(二中)074) 이상으로서 말 타는 수법이 민첩한 자를 취하고, 입격한 사람 내에서 일반이 다 같이 그 가풍이 풍후(豐厚)하고 성실한 것을 알고 있는 자 이외에는 그 가풍을 모르는 자이므로, 모름지기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그 거주지에서 실태를 조사한 뒤에 서용케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註 074]2중(二中) : 두 번 맞힌 것.
○兵曹啓: "內禁、內侍衛職係近侍, 其選揀之法, 不可不重。 乞於試才步射二百步三矢以上過侯者及騎射三發二中以上馬手俱快者取之。 入格人內衆所共知家風富實者外, 家風不知者, 須於京外所居覈實, 然後敍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