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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8일 을묘 8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재인과 화척의 칭호를 백정으로 개명하게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재인과 화척(禾尺)은 본시 양인으로서, 업이 천하고 칭호가 특수하여, 백성들이 다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보고 그와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하니, 진실로 불쌍하고 민망합니다. 비옵건대, 칭호를 백정(白丁)이라고 고쳐서 평민과 서로 혼인하고 섞여서 살게 하며, 그 호구를 적에 올리고, 경작하지 않는 밭과 묵은 땅을 많이 점령한 사람의 밭을 나누어 주어서 농사를 본업으로 하게 하고, 사냥하는 부역과 버들그릇[柳器]과 피물(皮物)과 말갈기와 말총, 힘줄[筋]과 뿔 등의 공물을 면제하여 그 생활을 안접하게 하고, 그 가계가 풍족하고 무재가 있는 자는 시위패(侍衛牌)로 삼고, 그 다음은 수성군(守城軍)을 삼으며, 그 가운데에도 무재가 특이한 자는 도절제사로 하여금 재능을 시험하여 본조에 통보하여 다시 시험케 한 후 갑사직(甲士職)에 서용하고, 만약 그대로 옛 업을 가지고서 농상(農桑)에 종사하지 않고 이리저리 유이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죄를 논단하고, 인하여 호적을 상고하여 즉시 본거지로 돌아가게 하며, 그 가운데 사가의 노비로 있는 자는 본주(本主)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9면
  • 【분류】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호구(戶口) / 군사(軍事) / 인사(人事)

○兵曹啓: "才人、禾尺本是良人, 業賤號殊, 民皆視爲異類, 羞與爲婚, 誠可憐憫。 乞改號白丁, 令平民相婚雜處, 籍其戶口, 給閑田與多占陳荒人田, 使之業農, 除田獵之役, 蠲柳器、皮鬣筋角之貢, 以安其生。 其家計豊實有武才者, 爲侍衛牌, 其次守城軍, 其中武才特異者, 令都節制使取才, 移報本曹, 更試甲士職敍用。 若因仍舊業, 不事農桑, 彼此流移者, 依律論罪, 仍考戶籍, 卽令還本, 其中私處奴婢, 聽本主區處。"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9면
  • 【분류】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호구(戶口) / 군사(軍事)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