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2권, 세종 5년 10월 8일 을묘 7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주방을 맡은 환자 한문직을 귀양 보내다
환자 한문직(韓文直)이 주방(酒房)을 맡고 있더니, 수박[西瓜]을 도둑질해 쓴 까닭에 장 1백 대를 치고 영해로 귀양보내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宦者韓文直典酒房, 盜用西瓜, 決杖一百, 配寧海。
-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