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16일 갑오 4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동전 주조에 대해 의논케 하다
동전(銅錢)을 주조(鑄造)할 것을 의논하였다. 처음 저화(楮貨)를 만들 때, 1장(張) 값이 쌀 한 말이고 30장 값이 목면(木緜)한 필이었는데, 이 때에 와서는 저화(楮貨)가 심히 천하여 1장에 쌀이 한 되[升]이고, 백여 장에 목면(木緜) 한 필이 되었다. 이에 정부(政府)와 육조(六曹)의 관원을 모아서 동전을 만들어 저화(楮貨)와 같이 통용할 것을 의논하니, 호조에서 계하기를,
"동전은 곧 중국의 역대(歷代)에서 쓴 것이니, 청컨대, 당(唐)의 개원전(開元錢)으로 표준을 삼아 10전(錢)을 쌓아 무게 1냥쭝[兩]으로 하고, 전문(錢文)은 조선통보(朝鮮通寶)라 하고, 백성들이 동(銅) 1근을 바친 자에게는 전(錢) 1백 60문(文)을 주기로 하고, 사섬서(司贍署)로 하여금 이를 관장(管掌)하도록 하고, 사사로이 주조(鑄造)하는 자는 형률에 의하여 죄를 과(科)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1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6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議鑄銅錢。 初, 造楮貨一張直米一斗, 三十張直木緜一匹, 至是楮貨甚賤, 一張一升, 百餘張一匹, 乃會政府、六曹, 議鑄錢與楮貨通行。 於是, 戶曹啓: "銅錢乃中國歷代所用, 請以唐 開元錢爲準, 積十錢重一兩, 文曰朝鮮通寶。 民納銅一斤者, 例給錢一百六十文, 令司贍署掌之, 私鑄者依律科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1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6면
- 【분류】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