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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1권, 세종 5년 9월 15일 계사 3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호조에서 표지에 대해 전라·경상·충청도에 나누어 정할 것을 건의하다

호조에서 예조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계하기를,

"진헌(進獻)하는 상품(上品) 표지(表紙) 1천 5백 권과 바꾼 중하품(中下品) 표지(表紙)·상품(上品) 도련지(擣鍊紙)가 모두 1천 권으로, 총계 2천 5백 권인데, 원컨대, 이 숫자로서 전라도에 상품 표지(表紙) 7백 권, 상품 도련지(擣鍊紙) 1백 권을, 경상도에 상품 표지 8백 권, 상품 도련지 1백 권을, 충청도에 중품(中品) 표지 3백 권, 하품(下品) 표지 2백 권, 상품 도련지 3백 권을 나누어 정하고, 들어온 백저(白楮)는 신축년의 예(例)에 의하여, 각도에서 바친 소금과 각 고을 국고(國庫)의 묵은 쌀·콩으로 무역(貿易)하여 만들어 상납(上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5면
  • 【분류】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 상업-시장(市場)

    ○戶曹據禮曹關啓: "進獻上品表紙一千五百卷、易換中下品表紙、上品擣鍊紙共一千卷, 摠二千五百卷。 乞將此數分定於全羅道上品表紙七百卷、上品擣鍊紙一百卷, 慶尙道上品表紙八百卷、上品擣鍊紙一百卷, 忠淸道中品表紙三百卷、下品表紙二百卷、上品擣鍊紙三百卷。 所入白楮, 依辛丑年例, 以各道貢鹽及各官國庫陳米豆貿易, 造作上納。"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5면
    • 【분류】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 상업-시장(市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