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1권, 세종 5년 8월 2일 경술 7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수령·교수·역승·도승 등의 관원에 대해 부임을 엄격하게 하여 법식화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수령(守令)·교수(敎授)·역승(驛丞)·도승(渡丞)·염장(鹽場) 등 관원은 임명한 후에 여러가지로 사고를 핑계하면서 부임(赴任)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이미 사면(辭免)을 얻게 되면, 도리어 그 직함(職銜)으로써 그대로 차임(差任)을 받게 되어 실직(實職)과 같은 점이 있으니, 관작(官爵)의 난잡(亂雜)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모두 원인(員人)이 부임(赴任)하기 전에 파면을 당한 자는 그 직첩(職牒)을 모두 회수(回收)하고, 경관(京官)의 각 관사(官司)에도 또한 이 예(例)에 의하게 하여 일정한 법식을 삼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吏曹啓: "守令、敎授、驛丞、渡丞、鹽場等官除拜後, 多般托故, 不肯赴任。 旣得辭免, 反以其職銜, 仍受差任, 有同實職, 官爵之濫, 莫甚於此。 乞自今大小員人未赴任見罷者, 其職牒竝令還收, 京官各司亦依此例, 以爲恒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