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갑사 선발의 폐단에 대해 건의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갑사를 시험보아 뽑는 법은 당자의 신체와 가산(家産)이 충실한 자를 골라서 임명하는 것이 이미 정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인재를 뽑을 때에는 다만 보거단자(保擧單子)만 상고하여 뽑는 까닭으로, 가산이 충실하지 못한 자가 혹시 있게 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갑사가 결원(缺員)이 있으면 보충하여 인재를 뽑을 때에, 서울은 각기 거처하는 부에서 보거(保擧)와 연갑(年甲)과 사조(四祖)의 단자를 바치도록 하여, 가산이 충실한가 충실하지 못한가를 상세히 조사하여 한성부로 전보(傳報)하고, 한성부에서 마감(磨勘)하여 본조(本曹)로 공문을 보내면, 그제야 시험해 뽑도록 허용하고, 지방은 수령(守令)이 서울의 예에 의거하여 그 도의 감사와 절제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와 절제사가 모두 같이 인재를 시험하여 그 등급을 나누어 이름을 기록하여 본조(本曹)에 보내면, 본조에서 다시 시험하여 서용하게 하고, 그 가산이 충실하지 못한 사람을 보거한 자와 마음을 쓰지 않고 고사한 서울과 지방의 관리는 헌사(憲司)에 공문을 보내어 논죄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兵曹啓: "甲士試取之法, 擇當身及家産有實人充差, 已有定制, 然取才時, 但考保擧單子取之, 故家産不實者, 容或有之。 請今後甲士有闕, 充補取才時, 京中則各其所居部納保擧及年甲、四祖單子, 詳覈家産實不實, 傳報漢城府, 漢城府更加磨勘, 移文本曹, 方許試取, 外方則守令依京中例, 報其道監司、節制使, 監司、節制使一同試才, 分其等第錄名, 送于本曹, 覆試敍用。 其家産不實人保擧者及不用心覈實京外官吏, 移文憲司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