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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7월 11일 기축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권력을 남용한 맹종에게 자진을 명하다

의정부·육조·대간이 다시 이방간의 관을 베고 맹종을 형에 처하며, 용권을 죄에 따라 벌하여 악당의 경계를 엄중히 할 것을 청하니, 맹종에게는 자진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논죄하지 말게 하였다. 형조 정랑 정조(鄭慥)와 의금부 지사 최민(崔岷) 등을 홍주(洪州)로 보내어 맹종에게 죽음을 내리고, 인하여 충청도 감사에게 장사를 치러 주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議政府、六曹、臺諫更請: "斬芳幹之棺, 置孟宗於法, 抵用權之罪, 嚴黨惡之戒。" 命賜孟宗自盡, 餘皆勿論。 遣刑曹正郞鄭慥、義禁府知事崔岷等于洪州, 賜孟宗死, 仍命忠淸道監司庀葬。


  • 【태백산사고본】 7책 2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