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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6월 27일 병자 4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병조에서 화재로 인해 금화 조건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화재(火災)를 조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금화 조건(禁火條件)을 아래에 나열합니다.

1. 구화(救火)하는 사다리[梯子]및 저수기(貯水器)·급수구(汲水具)는 공조(工曹)로 하여금 적당하게 만들어 궐내의 각처에 적당한 곳에 두고 저수(貯水)하여, 번(番)을 든 사약(司鑰)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여 뜻하지 않은 근심을 대비하고, 급수인은 형조(刑曹)로 하여금 정하게 할 것이며,

1. 만일 궐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장루자(掌漏者)는 불을 끌 때까지 종(鍾)을 칠 것이며, 입직별감(入直別監)·소친시(小親侍)·방패(防牌)·근장(近仗)·사옹(司饔)·각색장(各色掌)·내시(內侍)·다방(茶房)·행수(行首)·견룡(牽龍) 들은 불을 끄며, 그밖의 군사(軍士)들은 직소(直所)를 떠나지 아니하고 각기 그들의 소임을 지킬 것이며, 굳게 각 문(門)을 지키고 승명(承命)하는 자 외에는 출입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요,

1. 출번 갑사(出番甲士)·방패(防牌)는 각기 본아(本衙)에서 내금(內禁)·내시위(內侍衛)·충의(忠義)·별시위(別侍衛)에서 각각 군사 5명, 근장(近仗)은 중군영(中軍營)·섭대장(攝隊長)·대부(隊副), 보충군(補充軍)은 월차소(月差所), 군기감(軍器監)은 별군(別軍)·약장(藥匠), 의금부(義禁府)는 도부외 백호(都府外百戶), 사복시(司僕寺)의 여러 인원들은 각기 그 조방(朝房)에서 종소리를 듣는 대로 선후로 모여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며,

1. 의정부(議政府)·이성 제군부(異姓諸君府)·돈녕부(敦寧府)·제조(諸曹)·삼군 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한성부(漢城府) 및 각사(各司)의 성중 애마(成衆愛馬)는 각기 그들의 조방에서 달려와 명령을 기다릴 것이요,

1. 출번 내시부(出番內侍府)·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는 모두 궐문 밖에 나와 대령(待令)하고,

1. 만일 경복궁(景福宮)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궁록관(宮祿官)이 대언사(代言司)에게 달려가서 고한다. 화재가 처음 발생할 때에, 그 궁에 입직하던 조라치[照剌赤]는 불을 다 끌 때까지 종(鍾)을 친다. 예정(豫定)된 사람은 바로 들어와 불을 끄는데, 시좌소(時座所)에 입직(入直)하던 대소 인원들도 이에 한하지 않는다.

1. 수강궁(壽康宮)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궁에 입직(入直)하던 속고치[速古赤] 한 사람이 예궐(詣闕)하여 들어가 계(啓)하고, 입번(入番)하던 진무(鎭撫)는 대언사(代言司)에 달려가 고한다. 화재가 처음 났을 때에 그 곳 사령(使令)으로 하여금 누문(樓門)에 있는 북을 치게 하고, 입직(入直)하던 속고치[速古赤]·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사옹(司饔)·각 색장(各色掌)·방패(防牌)·사복(司僕)의 여러 인원들은 불을 끄게 하고, 그 나머지 입직하던 군사(軍士)는 또한 윗항에 의하여 시행한다.

1. 경복궁(景福宮)은, 중부(中部)수진방(壽進坊)·징청방(澄淸坊)·관광방(觀光坊)·순화방(順化坊)·의통방(義通坊)이요, 서부(西部)적선방(積善坊)이요, 창덕궁(昌德宮)은, 북부(北部)양덕방(陽德坊)·광화방(廣化坊)이며, 중부(中部)정선방(貞善坊)·경행방(慶幸坊)이요, 수강궁(壽康宮)은, 동부(東部)연화방(蓮花坊)·서운방(瑞雲坊)·덕성방(德成坊)·연희방(燕喜坊)에서 관령(管領)하는데, 종소리를 듣자 바로 각 호(戶)의 남녀를 거느리고 각기 급수하는 기구를 가지고 궐문 밖이나 각 궁문 밖에 달려와 모여서 대령하고,

1. 경복궁(景福宮)·수강궁(壽康宮)에서는 의정부(議政府) 이하 각사(各司) 외의 윗항에서 말한 몸으로 친히 불을 끌 만한 사람은 모두 궁문 밖에 나아가 대령하고,

1. 출번 별감(出番別監)·소친시(小親侍)는 사알(司謁)·사약(司鑰)이 관장하고, 갑사(甲士)·방패(防牌)·근장(近仗)·별군(別軍)·약장(藥匠)·도부외 백호(都府外百戶)·섭대장(攝隊長)·대부(隊副)·보충군(補充軍)·사복시(司僕寺)의 여러 인원은 병조 진무(兵曹鎭撫)가 관장하고, 방리(坊里)의 사람은 한성부(漢城府)에서 관장하여, 각자가 고찰(考察)하여 정제(整齊)하게 대령할 것이요,

1. 화세(火勢)가 심하여 부득이 외인이 들어와야 불을 끌 경우이면, 급박한 중에 많은 사람에게 신부(信符)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형편상 어려운 일이니, 신부(信符)를 나누어 주는 것은 제폐하고, 내신(內臣)이 아패(牙牌)를 받아 가지고 나와서 들어오라고 명하면, 각기 정제(整齊)한 사람을 거느리고 바로 들어가 불을 끈다. 경복궁에는 바로 들어가 불을 끄고, 수강궁에는 윗항의 예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다음에 불을 끈다.

1. 이어소(移御所)의 불 끄는 것은 한결같이 창덕궁의 예에 의하여 불을 끄고,

1. 군사(軍士)는 병조 진무소(兵曹鎭撫所)에서, 각사(各司)는 사헌부(司憲府)에서, 방리(坊里) 사람은 한성부(漢城府)에서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고찰한다."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7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군사-병참(兵站)

○兵曹啓: "火災不可不愼, 其禁火條件, 具列于後。

一, 救火梯子及貯水之器、汲水之具, 令工曹量宜造作, 闕內各處, 隨地之宜, 分置貯水, 使入番司鑰掌之, 以備不虞。 其汲水人, 令刑曹定屬。

一, 萬一闕內有火災, 則掌漏者救火事畢爲限擊鍾, 令入直別監、小親侍、防牌、近仗、司饔各色掌、內侍、茶房、行首、牽龍救火, 其餘軍士, 不離直所, 各守其任, 堅守各門, 承命者外, 不許出入。

一, 出番甲士、防牌則各於本衛, 內禁、內侍衛、忠義、別侍衛各軍五員, 近仗則中軍營攝隊長、隊副, 補充軍則月差所、軍器監別軍、藥匠、義禁府、都府外百戶, 司僕寺諸員則各其朝房, 隨其聞鍾聲先後, 聚會待令。

一, 議政府、異姓諸君府、敦寧府、諸曹、三軍都摠制府、漢城府及各司成衆愛馬, 各於朝房, 趨赴待令。

一, 出番內侍府別監、小親侍, 俱詣闕門外待令。

一, 萬一景福宮火變時, 宮祿官奔告代言司。 火變初發時, 令其宮入直照剌赤, 救火畢爲限擊鍾, 預定之人, 卽入救火。 時座所入直大小人員, 不在此限。

一, 壽康宮火變時, 宮入直速古赤一人, 卽詣闕入啓, 入番鎭撫, 奔告代言司。 火變初發時, 令其所使令擊樓門鼓, 令入直速古赤、別監、小親侍、司饔各色掌、防牌、司僕諸員等救火, 其餘入直軍士, 亦依上項例施行。

一, 景福宮中部 壽進坊澄淸坊觀光坊順化坊義通坊, 西部 積善坊, 昌德宮北部 陽德坊廣化坊中部 貞善坊慶幸坊, 壽康宮東部 蓮花坊瑞雲坊德成坊燕喜坊管領, 聞鍾聲, 卽率各戶男女, 各持汲水之具, 趨會闕門外及各宮門外待令。

一, 景福宮壽康宮則議政府以下各司外, 上項身親救火之人, 俱詣宮門外待令。

一, 出番別監、小親侍則司謁、司鑰掌之, 甲士、防牌、近仗、別軍、藥匠、都府外百戶、攝隊長、隊副、補充軍、司僕諸員則兵曹鎭撫所掌之, 坊里人則漢城府掌之, 各自考察整齊待令。

一, 火勢盛發, 不得已外人進來救火, 則急迫中, 數多人信符分給勢難, 除信符分給, 內臣受牙牌出來, 命入則各率整齊人, 卽入救火。 景福宮則直入救火, 壽康宮則亦依上項例承命, 卽入救火。

一。 移御所救火, 一依昌德宮例救火。

一, 軍士則兵曹、鎭撫所, 各司則司憲府, 坊里人則漢城府, 到未到考察。"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7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