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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6월 24일 계유 1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신장·김상직·어변갑·정인지 등을 춘추에 겸직시키다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강목(綱目)》을 보니, 옛날 기사(記事)는 어찌 그와 같이 자세하며 구비하였는가. 《여사(麗史)》를 보면 너무나 소략하다. 이제 오직 사관(史官) 한 사람이 다만 조계(朝啓)할 때에 돌려가며 참석하여 일을 기록하니, 국가의 일을 어찌 다 알아서 기재하겠는가. 국가의 일을 다 아는 자는 오직 대언사(代言司)일 뿐이다."

하니, 좌대언(左代言) 곽존중(郭存中)이 계하기를,

"신들은 사무가 번잡하여 일을 기록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집현전(集賢殿) 관원이 항상 궐내에서 벼슬하니, 또한 기사할 수 있으리라."

하고, 바로 신장(申檣)·김상직(金尙直)·어변갑(魚變甲)·정인지(鄭麟趾)·유상지(兪尙智)를 명하여 모두 춘추(春秋)를 겸직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편사(編史) / 인사-임면(任免)

○癸酉/御經筵。 上曰: "吾看《綱目》, 古之記事, 何其纖悉備具也? 及觀麗史, 疏略甚矣。 今也唯史官一人, 只於朝啓輪參記事, 國家之事, 豈能盡知而記之哉? 盡知國家之事者, 其惟代言司乎?" 左代言郭存中啓曰: "臣等事務叢劇, 無暇記事。" 上曰: "集賢殿官常仕闕內, 亦足以記事矣。" 卽命申檣金尙直魚變甲鄭麟趾兪尙智皆兼春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편사(編史)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