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0권, 세종 5년 6월 23일 임신 5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호조에서 각처 창고의 화재 차단책을 아뢰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경외(京外) 각처의 창고(倉庫)가 여러 번 화재(火災)로 인하여 연소(延燒)되는 폐단이 있으니, 그 창고를 5, 6영(楹)의 간격을 두고 담을 싸서, 불기운이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옥상에도 두껍게 바르고 기와로 덮고, 또한 처마 밑에 돌아가면서 담을 쌓아, 그 높이가 처마까지 닿도록 하여 화재를 방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6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 재정-창고(倉庫)
○戶曹啓: "京外各處倉庫, 累有火災延燒之弊。 其倉庫隔五六楹築墻, 使火氣不得相通, 屋上厚塗, 仍蓋瓦。 且於簷下周回築墻, 高至沒簷, 以防火災。"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6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 재정-창고(倉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