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6월 10일 기미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백성을 굶어 죽게한 현감 김자경을 처벌하다
예조 판서 황희(黃喜)가 계하기를,
"고양현(高陽縣)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여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 이극복(李克復)을 명하여 가서 살펴보게 하였더니, 사비(私婢) 모란[牧丹]의 모자(母子) 세 사람이 굶주리어 부종(浮腫)이 났고, 소동(小童) 1명은 굶어 죽었다 합니다."
하니,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현감(縣監) 김자경(金資敬)을 추핵(推覈)하니, 곤장 80대에 좌죄(坐罪)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禮曹判書黃喜啓: "高陽縣有飢死人。" 命承政院注書李克復往審, 私婢牧丹母子三人飢饉浮腫, 小童一名餓死。 命義禁府推覈縣監金資敬, 坐杖八十。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