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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6월 5일 갑인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지방 관리의 출척에 대한 이조의 상소문

이조에서 계하기를,

"고과(考課)하는 법은 옛날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3년마다 성적을 고사하여. 세 번 고사(考査)로 유명(幽明)을 출척(黜陟)하는 것은 당(唐)·우(虞)·삼대(三代)에도 이 법[治]을 따랐었고, 한대(漢代)의 임관(任官)도 오히려 고의(古意)가 있어서, 관리가 되어 관청에 있게 되면, 혹 자손을 길러서 관직에 있음을 즐겁게 여기고 구차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더니, 내려오면서 후세에 이르러서 고의(古意)는 점점 없어지게 되어, 전조(前朝)의 말엽에 그 폐단이 더욱 심하여져서 관리의 바뀜이 혹 2, 3개월이나 혹 1개월에 두 번도 옮기게 되어, 다투어 천질(遷秩)되기만 구(求)하고 일은 살피지 아니하니, 여러가지로 게을러지는 것도 오로지 이 까닭이었습니다. 우리 태조가 창업하면서 쌓인 폐단을 개혁하려고 드디어 지방 관리로 하여금 30월로 만기를 정하였고, 서울에 있는 관리도 자주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또 중외(中外)에 고적(考績)하는 제도를 세웠으나, 큰 난리가 뒤를 이었으므로 완비되지 못하였고 한때의 권도(權道)로 나갔습니다. 태종께서 선지(先志)를 이어 경관(京官)을 오랫동안 맡도록 하여. 옛날을 회복하려 하여 바로 고만(考滿)하는 법을 세웠으나, 각사(各司)의 인원수가 한정이 있고, 수령(守令)의 만기(滿期)가 된 자가 반드시 그 자리를 비워야만 주의(注擬)하게 되므로, 결국 양법(良法)을 거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들이 상고하건대, 한당선거의(漢唐選擧議)에 이르기를, ‘당(唐)·우(虞) 때의 벼슬을 옮기는 것은 반드시 9년[載]으로 하였고, 위(魏)·진(晉) 이후에는 수령(守令)들은 모두 육기(六期)로 정하였고, 당초(唐初)에는 수(隋)를 따라 사고(四考)로 하였다가, 그 뒤에 감하여 삼고(三考)로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제 삼고(三考)와 사고(四考)는 너무 적고 육기(六期)나 9년은 너무 많으니, 오주(五周)로 한정하면 거의 중간이 될 것이며, 또 상고하건대, 송(宋) 태조(太祖)건륭(建隆)원(元) 세조(世祖)지원(至元) 연간에, 조정에 나오는 경관(京官)은 모두 30월로 만기(滿期)를 삼았고, 또 《원사(元史)》 전법(銓法)을 상고하여 보건대, 모두 9품으로부터 예(例)에 의하여 옮기되, 정 3품에 이르러서는 본등(本等)에서 그치게 되고, 거기서 2품 이상으로 더 올라갈 때에는 특지(特旨)로 뽑았고, 또 한(漢)나라 때 창고(倉庫)의 관원은 그 직업의 이름으로 성씨(姓氏)를 만들었으며, 원(元)나라 법에 전곡관(錢穀官)은 대신 들어올 사람을 기다려서 만기(滿期)로 하였습니다. 이제 조정(朝廷)에서 중외(中外)에 오랫동안 재임하게 두는 것은 일체 상고(上古)의 제도를 따른 것이니, 바라건대, 옛날 법제나 조정의 법을 따라 외방 수령들을 매년 두 번씩 성적을 고사하되, 다섯 번째 고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삼상(三上)부터 오상(五上)까지는 가자(加資)하여 주고, 삼중(三中)부터 오중(五中)까지는 먼저 받은 품질을 그대로 두고, 일하(一下)가 있으면 모두 파면시킬 것이며, 또 오고(五考)까지 끝나기를 기다려서 가자(加資)하고, 잉자(仍資)하고 파출(罷黜)하는 법은 위에 의하여 시행하되, 실사(實仕)한 지 60개월이 차기를 기다려서 그 자(資)로써 경관(京官)을 제수하고, 통정(通政) 이상은 특지(特旨)가 있지 아니하면 다만 그 본자(本資)에 그치게 하고, 현령(縣令)이나 현감(縣監)을 제수할 때에는 마땅히 4품 산관(散官)으로 가자(加資)된 사람은 올려 지현사(知縣事)를 삼고, 마땅히 3품으로 가자된 산관으로 올려 판현사(判縣事)로 삼을 것이며, 유수관(留守官)의 소윤(少尹)종 4품으로 임명할 것이요, 유수관(留守官)과 목(牧)·부(府)의 판관(判官)도 또한 종 5품 이하의 사람으로 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정하소서. 경관(京官)도 또한 오고(五考)를 채우고, 삼상(三上)부터 오상(五上)까지는 가자(加資)하여 주고, 삼중(三中)부터 오중(五中)까지는 구자(舊資)대로 두며, 통정에 이르러 그치고, 만일 일하(一下)만 있을 경우에는 또한 모두 파면시킬 것이며, 그 가운데서 능히 그 관직에 감당하여 성과가 있는 자는 본관(本官)에 그대로 두어 공조(工曹)·인수부(仁壽府)·인순부(仁順府)의 낭청(郞廳)으로 올려서 제수하고,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군자감(軍資監)·제용감(濟用監)·풍저창(豐儲倉) 등 전곡(錢穀)이 있는 각사(各司) 외에 여러 아문(衙門)의 원리(員吏)를 고쳐 제수할 때에는 그때그때에 계문(啓聞)하여 적당하게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吏曹啓: "考課之法尙矣, 三載考績, 三考黜陟幽明。 、三代率由玆治。 世任官, 猶有古意, 爲吏居官, 或長子孫, 安官樂職, 莫懷苟且。 降及後世, 古意浸失, 前朝之季, 其弊彌甚。 官吏改易, 或二三月、或一月再遷, 競求遷秩, 漫不省事, 百度廢弛, 職此之由。 我太祖創業, 思革積弊, 遂令外官以三十月爲滿, 在京官吏不許數易, 且立中外考績之制。 然承大亂之後, 未遽大貞, 姑爲一時之權。 太宗繼承先志, 京官久任, 思復古昔, 乃立考滿之法, 然各司員額有限, 而守令箇滿者, 必須窠闕注擬, 遂使良法或難擧行。 臣等(漢按)〔謹按〕 , 《唐選擧議》云: ‘遷官, 必以九載, 以後, 守令竝以六期爲斷。初因爲四考, 後又減爲三考。’ 今三四則太少, 六九則太多。 請限五周, 庶爲折中。 又按, 太祖 建隆 世祖 至元間, 隨朝京官, 竝以三十月爲滿。 又按《元史》, 銓法諸自九品, 依例遷至正三品, 止於本等, 流轉二品以上, 選自特旨。 又按, 時倉庫之吏, 至爲姓氏, 法錢穀官, 以得代爲滿; 今朝廷中外久任, 一遵上古, 乞依古制及朝廷之法, 外方守令每年兩考, 待滿五考, 三上至五上加資, 三中至五中仍舊資。 若有一下, 竝卽罷黜。又待滿五考, 其加資、仍資、罷黜之法, 依上施行, 待實仕滿六十箇月, 以其資拜京官。 通政以上, 非有特旨, 止依本資, 除授縣令縣監, 應加四品散官者, 陞爲知縣事, 應加三品散官者, 陞爲判縣事。 留守官小尹以從四品差下, 留守官牧府判官, 亦以從五品以下者差下, 定爲恒式。 京官亦滿五考, 三上至五上加資, 三中至五中仍舊資, 至通政而止, 若有一下, 亦皆罷黜。 其中能當其職, 有成效者, 仍在本官陞除, 授工曹、仁壽府、仁順府郞廳。 內資、內贍、禮賓寺、軍資、濟用監、豐儲倉等有錢穀各司外, 諸衙門員吏改除, 臨時啓聞, 隨宜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