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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6월 3일 임자 3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조정 사신의 물건 정수를 정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경기·유후사·황해·평안도에서 조정 사신(朝廷使臣)에게 사례(私禮)로 주는 물건의 정수(定數)가 없으므로, 혹 많기도 하고, 혹 적기도 하여 불편하오니, 지금부터는 유립모(油笠帽)·납촉(蠟燭)·소도자(小刀子)는 두 가지에 불과하게 할 것이요, 녹비(鹿皮)는 두 장에 불과할 것이며, 도련지(擣練紙)도 세권에 불과하며, 석등잔(石燈盞)도 한두 번에 불과하게 하고, 인삼(人蔘)·오미자(五味子)·안식향(安息香)도 3근에 불과하며, 잣[松子]은 3, 4두(斗)에 불과하게 하고, 그 나머지 계속하기 어려운 물건과 금물(禁物)은 일절 금할 것이며, 숫자 외로 지나치게 많이 주는 자는 논죄(論罪)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4면
  • 【분류】
    외교-명(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무역(貿易)

○禮曹啓: "京畿、留後司、黃海平安道於朝廷使臣處私禮之物, 緣無定數, 或多或小, 似爲不便。 自今油笠帽、蠟燭、小刀子不過二事, 鹿皮不過二張, 擣鍊紙不過三卷, 石燈盞不過一二事, 人蔘、五味子、安息香不過三觔, 松子不過三四斗, 其餘難繼之物及禁物一禁, 數外濫給者, 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4면
  • 【분류】
    외교-명(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