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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5월 28일 정미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진상품 부과 각도 감사와 수령이 지킬 조령·녹봉의 폐단·세금과 부역 등에 관한 진언문

예조에서 가히 거행할 수 있는 것을 조목별로 나열하여 계하였는데, 본조 판서(本曹判書) 김여지(金汝知)가 진언(陳言)하기를,

"1. 정지(正至)·탄일(誕日) 및 강무(講武)·행행(幸行)할 때에, 각도에서 올리는 대전(大箭)의 영(翎)은 반드시 조우(雕羽)를 사용하는데, 우(羽) 하나의 가격이 혹 쌀 1석에 이르니, 신은 그윽이 생각건대, 대전은 한 때의 신하들에게 내려 주는 것뿐이라, 금후로는 조우를 사용하지 말고 모두 잡우(雜羽)를 사용할 것이며,

1. 윗 항의 경절(慶節)에 진상(進上)하는 표피(豹皮)와 무공녹비(無孔鹿皮)는 본래 일정한 수가 없고, 감사(監司)가 임시(臨時)에 도내 각군(各郡)에서 일률적으로 거둬들이게 되어, 백성들이 그 폐를 받게 되니, 금후로는 감사가 미리 어느 고을에서는 어느 때까지 어떤 물건을 진상하도록 분정(分定)하여, 군현(郡縣)마다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말 것이며,

1. 외방(外方) 각도의 진상하는 각사(各司) 노비(奴婢)는 대개 가난한 자가 많은데, 잡혀서 서울에 오게 되면, 자신이 지고 온 쌀은 두어 말에 불과하고, 서울에 들어오는 날에는 돌아가 쉴 데도 없어서, 혹 관해(官廨)에 들어가게 되는데, 풍우(風雨)를 면하지도 못하고, 깔 자리도 없으며, 한 번 밥을 지어 먹기도 어려운데, 한 열흘쯤 되면 지고 온 식량도 다 떨어지게 되고 기한(飢寒)만 닥치게 되어 부득불 도망하게 되니, 신의 생각으로는 형조(刑曹)를 시켜 먼저 각 관사의 사무가 번잡한가 간편한가에 따라 그 공역(供役) 노비의 다소(多少)를 요량하여 뽑아 올려 보낼 숫자를 정하되, 거리의 원근(遠近)을 세밀히 따져서 먼 지방에 사는 노자(奴子)는 뽑아 보내지 말게 하고, 6, 7일정(日程)의 거리에 사는 노자들 중에서도, 나이가 젊고, 의복(衣服)도 완비하고, 부모와 형제가 가히 서로 구제하여 줄 만한 자로 뽑아 보내고, 그 사(司)의 관리들도 또한 항상 잘 구휼하여 주어 살 곳을 잃게 하지 말도록 할 것이며, 혹 도망갔다가 잡힌 자는 그가 살고 있던 관청에서 매월 그믐께 추심하도록 하고, 각사의 도망한 노자(奴子)들은 한 관원을 시켜서 모아 압송(押送)할 것이며,

1. 영선(營繕)할 목재(木材)를 선공감(繕工監)에서 받아들일 때에 반드시 모두 큰 나무로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합니다. 사용할 때에 깎아서 작게 하거나, 끊어서 짧게 하여, 수송하기는 심히 어려우나, 쓰기에는 아주 편리합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호조(戶曹)를 시켜 각군에서 바칠 재목의 원수(元數)를 자상하게 정하되, 토막을 내어 몇 토막을 길이가 몇 자, 너비가 몇 자라 하여, 차등을 내서 숫자를 정하여, 백성의 힘을 덜게 하소서."

하였고,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권홍(權弘)의 진언(陳言)에는,

"1. 각도의 감사나 수령들이 받들어 행할 조령(條令)이 잘 되지 아니 한 것은 아니나, 토지의 광활한 것으로나, 문서의 번잡으로 한 사람으로서는 능히 잘 알 수가 없고, 비록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민막(民瘼)을 살펴보라고 한들, 각도의 각 관청에서 소문을 듣고 미리 방비하는 자도 간혹 있게 되니, 갑자기 감찰(監察)들을 나누어 보내어 그 소문나는 것을 막고, 쓸데없이 따라가는 사람을 적게 하여 주군(州郡)을 순행하고 여락(閭落)에 출입하면서 수령들의 잘하고 못한 것과, 백성들의 이롭고 병된 것이며, 이럭저럭 적당히 하려는 자나, 잘 살면서 권리 부리는 것들은 모조리 적발하게 하고, 또는 각 관청의 향리(鄕吏)로서 부조(父祖) 때부터 그 임무가 전래되어 백성들이 수령(守令)보다도 더 무서워하니, 간리(奸吏)들을 추핵(推覈)하는 법을 세워서 백성들을 좀먹는 폐단을 막게 하소서."

하였고, 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의 진언(陳言)에는,

"1. 풍속은 국가의 원기(元氣)니 두터이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풍속을 두터이하는 도리가 《육전(六典)》에 갖추어 있으니, 이제부터 관리가 된 자로 하여금 먼저 원·속육전(元續六典)과 새로 세운 조장(條章)을 익히게 하고, 처음으로 벼슬한 자도 또한 원·속육전이나, 새로 새운 조장(條章)을 강(講)한 뒤에 비로소 벼슬에 나아가도록 하면, 사람마다 모두 법령의 소재(所在)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옛법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지혜를 부려 법을 고친 자에게는 법을 지키지 않은 죄로 다스릴 것이며, 진언(陳言)이나 상소(上疏)도 또한 반드시 옛날 법을 참고하여 틀렸거나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한 뒤에 비로소 시행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고, 참찬(參贊) 황희(黃喜)의 진언(陳言)에는,

"1. 개국한 처음에는 초창(草創)이라, 일은 많고 재추(宰樞)의 수도 40명 미만이었던 것이 그 뒤에 늘어서 70명에 이르렀습니다. 대개 재추의 직(職)이란 책임이 중대하여 쓸데없이 많은 것이 좋지 않고, 또 과도한 녹봉(祿俸)을 쓰게 되는 것도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한 것이니, 원컨대, 태조(太祖)께서 쓴 처음의 제도를 따라 불어나는 수를 없애어, 각 관사의 급하지 아니한 관원은 또한 제감할 것이며,

1. 조부모나 부모의 초상을 만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자에게는 부역을 시키지 말게 하여 효성을 다하게 하소서."

하였고, 전농 판사(典農判事) 이중경(李仲卿)의 진언에,

"1. 각관(各官)의 관리가 경작하는 것이 비록 많으나, 부역을 치르지 아니하므로, 간활(奸猾)한 무리들이 많은 토지를 점령하여, 그 경작한 것을 관리의 명부에 합쳐 기록하여 전혀 부역을 면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비록 경작하는 것은 적을지라도 여러가지 부역을 빠짐 없이 하게 되니, 저 간활(姦猾)한 부민(富民)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고생하는 것을 앉아서 보고도 주식(酒食)을 갖추어 관리들과 향락하고 있으므로, 농촌에서는 고르지 못하다는 탄식만 있게 됩니다.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관리들의 경작지에 합록된 각호(各戶)를 조사해 내게 하여 세금과 부역을 부과하여 한결같이 고르게 하소서."

하였고, 이조 정랑 김효정(金孝貞)의 진언(陳言)에,

"1. 형장(刑杖)으로 문초하는 것은 사람의 기부(肌膚)를 상하므로, 비록 한 번 심문할 때라도 삼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죄가 있어서 형장을 받게 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이나, 혹시 죄도 없는데 형장을 받게 된다면, 그들의 원망을 사서 반드시 화기(和氣)를 손상시킬 것이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형관(刑官)이 부득이하여 형장을 쓰게 될 때에는 상하 관하들이 회의하여 사실을 조사한 뒤에 함께 한 청내(廳內)에 앉아서 거행할 것이요, 어기는 자는 엄중하게 단속할 것이며,

1. 홀어미로서 머리를 깍는 것은 수절(守節)하는 데 마음을 둔 것이니, 억지로 금할 것은 없으나, 강제로 시비(侍婢)까지 머리를 깎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경외 유사(京外攸司)들은 엄중하게 규찰(糾察)하여 금단하게 하소서."

하였고, 우사간(右司諫) 박관(朴冠)의 진언(陳言)에는,

"1. 외방(外方)의 군적(軍籍)은 그 관청의 조잔하고 번성함에 따라 평균하게 인원수를 정하여 국가의 역사(役事)에 공급하여야만 떳떳한 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초(國初)에 군정(軍丁)의 정원을 정한 뒤에 유망(流亡)된 것과 생식(生息)된 것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여, 비록 3년마다 한 번씩 군적(軍籍)을 개편하여도 옛날 숫자에 의하여 고쳐 쓰는데 불과하고, 만일 그 호구(戶口)의 모자라는 숫자도 관청에서 충당하지 못하여, 흔히 동거하는 부자·형제가 각기 다른 역사를 맡게 되고, 선군(船軍)이 체번(遞番)할 때에도 충원(充員)하지 못하면 흔히 관노(官奴)로 대충시켜서 계속하여 도망가게 되니, 잔관(殘官)의 고통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원컨대, 각도 각 관청의 군정(軍丁) 원액(元額)을 감사(監司)나 절제사(節制使)로 하여금 장정의 부족한 것과 남는 것을 살펴서 증감(增減)하여 알맞게 정(定)하고, 또 각 관청의 군호(軍戶) 인정(人丁)도 또한 장정과 잔열한 자를 구별하여, 시위(侍衛)·별패(別牌)·선군(船軍)도 새로 조정하여 적(籍)을 고칠 것입니다."

하였고, 대사헌(大司憲) 하연(河演)의 진언(陳言)에는,

"굶주리는 남녀 가운데에 혹 부모·형자(兄姉)가 부자로 살면서 자식·제매(弟妹)는 굶거나, 혹 자식(子息)·제매(弟妹)는 부자로 살면서 부모·형제는 굶게 되어, 골육간의 은혜가 이그러지고, 강상(綱常)의 의(義)가 끊어지게 된 것은 인과관계가 가벼운 것이 아니오니, 청하건대, 중외(中外)에 공문을 내어 추고(推考)하여 논죄(論罪)할 것이며, 또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공무(公務)로 인하여 각기 동서(東西)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면서 혹 3, 4년이 되어도 한 번도 가서 부모에게 근친하지도 아니하며, 그 아버이를 돌보지도 아니하는 것은 마땅히 논죄하여야 하고, 그 아버이에게 효도하는 자는 벼슬로 상을 주게 할 것이며,

1. 각도 연해(沿海) 지방의 봉화군(烽火軍)은 잘 살고 실역(實役)도 있는 자를 가려서 정군 봉족(正軍奉足)을 삼아, 서로 번갈아 번(番)을 세워 선군(船軍)의 예에 의하여 잡역(雜役)을 면제시키고, 그 가운데서 유능한 자나, 때에 미쳐 보고하여 왜구(倭寇)를 잡은 자는 선군(船軍)으로 등용하게 하소서."

하였고, 참찬(參贊) 탁신(卓愼)의 진언에는,

"풍교(風敎)를 교화시키는 데는 《소학(小學)》과 같은 책이 없는데, 국가 시험에서 이름을 기록할 때에 먼저 소학을 통하였는가 아니하였는가를 상고하는 것은 이미 분명한 법령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무리들이 일찍이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소학》을 불통하고도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자는 없으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자가 혹 소송을 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대개 풍화(風化)가 일게 되는 것은 반드시 문교(文敎)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선비의 무리가 이러하니 염치(廉恥)의 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원컨대, 금후로는 특히 당해 관청에 명하여 문신(文臣) 한 명을 명하여 그 고강(考講)을 감독하게 하여 법과 같이 아니하는 자는 엄중하게 법으로 다스리소서."

하였고, 제용 판사(濟用判事) 유직(劉直)의 진언(陳言)에는,

"1. 관군(官軍)의 운용은 오로지 말[馬]에 있는 것이니, 각도의 절제사(節制使)가 처음 부임하게 되면 군기(軍器)와 마필(馬匹)을 정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령에 실려 있어, 각 관청의 수령들이 군기(軍器)의 수리와 실마(實馬)의 구비를 독려하면, 부족(富足)한 사람에게는 가한 일이지마는, 생계가 빈한한 사람은 가산을 기울여 전토까지 팔아야 겨우 실마(實馬)를 얻게 됩니다. 매양 진헌할 때에 종마(種馬)와 별마(別馬)를 골라서 군관(軍官)의 실마(實馬)까지 아울러 취하게 되는데, 비록 그 가격을 준다 하여도 혹 원가(元價)에 부족되며, 비록 가격대로 준다 하여도 양마(良馬)는 쉽게 살 수가 없어서, 책임을 맡은 관청에서는 그 고통이 적지 아니하니, 원컨대, 지금부터 종마(種馬)는 목장(牧場)에서 먹이는 마필(馬匹) 중에서 가한 것만을 골라서 진헌(進獻)하고, 군관(軍官)에 바칠 별마(別馬)의 가격은 목장에서 출생한 세 살 난 말로써 가격에 따라 계산하여 주게 하면 공사간(公私間)에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고, 병조 정랑(兵曹正郞) 양질(楊秩)의 진언(陳言)에는,

"1. 대개 경외(京外) 관청에 보내는 공문의 기간이 너무 급박하여, 주현(州縣)에서 봉행(奉行)할 때에 그 기간에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여 동치서구(東馳西求)하게 되므로, 한 말[斗]을 바칠 것이 반드시 두어 말[數斗]을 거둬들이게 되니, 한 사람의 구실[役]이 번삭(煩數)하게 되어 백성의 노고가 국가의 이익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해가 이미 백성에게 미치게 되니, 원컨대, 경외의 관리로 하여금 각기 하여야 할 일을 이미 준비하도록 마감하게 하여, 기간 전에 이문(移文)하여 백성에게 거둬들이기를 절차가 있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폐단을 받지 않게 하소서."

하였는데,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 / 재정-역(役) / 재정-전세(田稅) / 신분-천인(賤人) / 풍속-풍속(風俗) / 윤리(倫理)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역(軍役) / 출판-서책(書冊) / 교통-육운(陸運)

○禮曹條列陳言可行者以啓。 本曹判書金汝知陳言:

一, 正至、誕日及講武行幸, 各道所進大箭之翎, 必用雕羽。 一羽之價, 或至米一石。 臣竊見大箭不過時賜臣下而已, 今後勿用雕羽, 竝用雜羽。

一, 上項慶節, 進上豹皮、無孔鹿皮, 本無常數, 而監司臨時遍賦道內各郡, 民受其弊。 今後監司預先分定, 某郡備某時進上某物, 毋得遍賦郡縣。

一, 外方各道進上各司奴婢, 率多貧乏, 被捉來京時, 身所負米不過數斗, 入京之日, 無所歸休, 或止於官廨, 不免風雨, 寢無苫蓐, 一炊亦難, 比及一旬, 負糧已罄, 飢寒迫切, 不得不逃。 臣願令刑曹, 先將各司事務煩簡, 量其供役奴婢多少, 酌定選上之數, 詳度程度遠近, 其遠處奴子, 勿令選上, 將六七日程所居奴子內, 擇年少衣完, 有父母兄弟, 可以相濟者選上。 其司官吏亦常加完恤, 毋致失所。 或有逃去推執者, 則所居官每月季刷推。 各司逃亡奴子, 令一吏都摠押送。

一, 營繕材木, 繕工監收納之際, 必皆大木, 否則見退。 至於用時, 斲而小之, 截而短之, 輸之甚難, 用之甚易。 臣等願令戶曹, 詳定各郡所貢材木元數幾條內, 幾條長幾尺、廣幾尺, 差等定數, 用減民力。

判敦寧府事權弘陳言:

一, 各道監司、守令奉行條令, 不爲不至, 然土地之廣、簿書之繁, 非一人之所能周知。 雖遣敬差官, 訪求民瘼, 然各道各官聞其先聲, 預爲之防者, 間或有之。 乞不時分遣監察, 除其先聲, 省其徒從, 巡環州郡, 出入閭落, 守令得失、民生利病、鄕愿豪右, 悉令發摘。 且各官鄕吏, 父祖相傳, 以任其職, 民畏之甚於守令。 伏望立奸吏推覈之法, 以除侵漁之弊。

星山府院君 李稷陳言:

一, 風俗, 國家元氣, 不可不厚也。 凡厚風俗之道, 具在《六典》, 自今令爲吏者先習《元》 《續六典》與新立條章。 初入仕者亦講《元》 《續六典》與新立條章, 然後方許筮仕, 則人人皆知法令之所在, 其有不顧舊章, 而用智更法者, 以不守法論。 陳言上疏, 亦須參考古法, 不戾不乖, 然後方許施行。

參贊黃喜陳言:

一, 開國之初, 草創多事, 宰樞之數, 尙不滿四十, 其後增至七十。 夫宰樞之職, 任大責重, 不宜多冗, 且祿俸之廣, 其弊不少。 願從太祖初制, 革其增數, 各司不急之官, 亦令汰去。

一, 遭大父母、父母之喪未葬者, 勿差役, 俾全孝誠。

典農判事李仲卿陳言:

一, 各官人吏, 所耕雖多, 不供賦役, 故奸猾之徒, 多占田地, 以其所耕, 合錄於人吏名籍, 專免賦役; 貧乏之民, 所耕雖少, 凡諸差役, 靡所不爲。 彼姦猾富民, 坐視貧民之苦, 但備酒食, 與人吏共樂。 由是, 田里有不均之嘆, 令各道監司, 將人吏所耕, 刷出合錄各戶, 其賦斂差役, 一皆均定。

吏曹正郞金孝貞陳言:

一, 刑問, 傷人之肌膚, 雖一訊杖, 不可不愼。 若有罪而受杖, 則固其宜也, 倘或無罪而受杖, 則其起怨傷和必矣。 願自今刑官不得已而用訊杖, 則上下官會議閱實, 然後共坐一廳乃行, 違者痛繩。

一, 孀婦剃髮, 心乎守節, 不可强禁, 勒令侍婢剃髮, 實爲未便。 願自今京外攸司嚴加糾察, 痛行禁斷。

右司諫朴冠陳言:

一, 外方軍籍, 隨其官之殘盛, 平均定額, 以供國役, 乃其常法也。 國初, 軍丁定額之後, 流亡生息, 互相不同。 雖三年一次改成軍籍, 不過因其舊額改書耳。 若其丁口殘亡之官, 不能充數, 或同居父子兄弟, 各供異役, 至於船軍遞番之時, 不能充額, 則或以人吏官奴代充, 以致連續亡命, 殘官之苦, 莫此爲甚。 願將各道各官軍丁元額, 令其監司、節制使審其丁口之殘盛, 推移增減, 平均差定。 且各官軍戶人丁, 亦分壯劣, 侍衛、別牌、船軍, 推移改籍。

大司憲河演陳言:

一, 飢饉男女內, 或父母及兄姊饒富, 子息弟妹則飢饉; 或子息及弟妹饒富, 父母兄弟則飢饉, 骨肉恩虧, 綱常義絶。 關係匪輕, 請中外行移, 推考論罪。 且子之於父母, 不因公務, 各在東西, 或至三四年絶無往覲。 不顧其親, 當論其罪, 擧其孝親者, 爵以賞之。

一, 各道沿海地面烽火軍, 擇富實戶, 定爲正軍奉足, 相遞立番, 依船軍例, 蠲免雜役。 其中有能及期告報, 捕捉倭寇者, 以船軍一體錄用。

參贊卓愼陳言:

一, 化成風敎, 無如《小學》之書。 國試記名, 先考通否, 已有著令。 赴試之徒, 曾不致意, 未有不通《小學》而不得記名者, 其不得記名者, 或至訴訟。 夫風化之行, 必有文敎, 而儒者之輩, 至於如此, 廉恥之道, 無由興起。 願今後特命所司, 文臣一員監其考講, 其不如法者, 痛繩以法。

濟用判事劉直陳言:

一, 官軍之用, 專在於馬。 各道節制使下界之初, 軍器馬匹整齊, 載於令甲, 各官守令, 督修軍器, 督備實馬。 富足之人則可矣, 生理貧寒者, 展盡家産, 至賣土田, 乃得實馬。 每於進獻種馬與別馬擇取之時, 幷取軍官實馬, 雖給其價, 或不足於元直, 雖準其價, 良馬未易買得, 受責官府, 其苦不細。 願自今種馬則牧場入放馬匹內, 擇其可者而進獻, 軍官所納別馬之價, 以牧場孶息三歲之馬, 隨價計給, 則公私兩便。

兵曹正郞楊秩陳言:

一, 凡京外官文期會甚迫, 州縣當奉行之際, 恐未及期, 東馳西求, 一斗之納, 必至數斗之收; 一民之役, 必煩數民之勞, 利未及公, 而害已及民。 願令京外官吏各將所辦之事, 預備磨勘, 先期移文, 斂民以節, 使不受弊。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 / 재정-역(役) / 재정-전세(田稅) / 신분-천인(賤人) / 풍속-풍속(風俗) / 윤리(倫理)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역(軍役) / 출판-서책(書冊)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