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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5월 27일 병오 3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성균 박사 박서·교서랑 곽규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성균 박사(成均博士) 박서(朴敍)·교서랑(校書郞) 곽규(郭珪)·승문원 박사(承文院博士) 이변(李邊)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처음에 삼사(三司) 참외관(參外官) 등이 옛날 풍속에 따라 권지(權知)에 허참(許參)할 때에 신래(新來)를 불러 잡희(雜戲)를 하게 하였으므로, 헌부(憲府)에서 탄핵하여 이러한 명령이 있었는데, 마침내 각 태(贖) 40대에 처하고 수속(收贖)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행형(行刑)

○命囚成均博士朴叙、校書郞郭珪、承文院博士李邊于義禁府。 初, 三司參外官等因舊俗, 於許參權知時, 呼新來, 使呈雜戲, 憲府劾之, 故有是命。 竟坐各笞四十, 收贖。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