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0권, 세종 5년 5월 26일 을사 5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경상도 감사가 안비현에 대해 비안현으로 할 것을 건의하여 따르다
경상도 감사가 계하기를,
"안정(安貞)과 비옥(比屋)을 일찍이 합쳐서 안비현(安比縣)이라 하였는데, 안정은 인물(人物)도 적고, 관사(官舍)도 없으며, 비옥은 인물도 풍족하고, 관사도 구비되었으니, 이름을 비안(比安)이라 고치고, 비옥(比屋)으로 본현(本縣)을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慶尙道監司啓: "道內安貞、比屋, 曾合爲安比縣, 然安貞人物少而官舍無, 比屋人物足而官舍備。 請改號比安, 以比屋爲本縣。"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