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0권, 세종 5년 5월 16일 을미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예조에서 기우에 사용하는 예기에 대해 건의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원단(圓壇)에서 기우(祈雨)할 예기(禮器)가 갖춰지지 못하여, 임시(臨時)에 주선하는 것이 곤란하니, 봉상시(奉常寺)로 하여금 만들어서 따로 저장하여 두었다가 사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禮曹啓: "圓壇祈雨, 禮器不備, 臨時取辦未便。 請令奉常寺造作, 別藏用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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